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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5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918-5 ○○아파트 101동 1211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5. 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 무사고 18년 10개월 27일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용자동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6. 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의 경력이 무사고 17년 1개월 4일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1. 10. 11. 면허예정자에서 제외됨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1982. 7. 3.부터 1986. 7. 31.까지 ▲▲화물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고 사업자등록증, 운전자 종사원 교육카드를 만들어 영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영업용 택시 지입차량과 동일시하여 지입차주나 지입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로 판단하여 4년 1개월 동안 운전에 종사한 기간을 청구인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 5. 31.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문 15. 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및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17호에 의하면 지입(도급)차주와 지입(도급)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소유차량을 ▲▲화물주식회사에 지입하면서 차량관리인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불법적인 운영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화물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여 4년 1개월 동안 차량관리인 및 운전기사를 겸하여 근무하여 청구인의 사업용자동차운전 무사고경력이 18년 10개월 27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입기간 동안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화물주식회사에 지입차주로 있었던 4년 1개월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경력 산정 결과 무사고 14년 10개월로 2001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업용자동차 경력 2순위 최하위 기준인 무사고 17년 1개월 4일 이상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운전경력 연도별 월 실제근무 현황, 민원회신,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대상자 공고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1. 5. 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모집공고문의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에 의하면 사업용차량 운전자 중에서 사업용자동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1순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카.에 의하면 “지입(도급)차주와 지입(도급)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타법에서 인정하고 있고 관련서류에 의하여 운전경력이 발급된 경우에는 인정합니다”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1982. 7. 3.부터 1986. 7. 30.까지 지입차주로 있었던 ▲▲화물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연도별 월 근무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 7. 3.부터 1986. 7. 30.까지 운전에 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 및 개인별 심사카드에 의하면 1986. 7. 30.부터 2001. 5. 31.까지 개별화물 운전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사업용자동차운전무사고 18년 10개월 27일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용자동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6. 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무사고 14년 10개월로 2001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업용자동차 경력 2순위 최하위 기준인 무사고 17년 1개월 4일 이상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면허발급 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1. 5. 31.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경력우선순위기준은 무사고운전경력 18년 이상이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17호에 의하면, 지입(도급)차주와 지입(도급)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면허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대상에서 배제하고 다만, 타법에서 인정하고 있고 제6조에 의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운전경력이 발급된 경우에는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82. 7. 3.부터 1986. 7. 31.까지 ▲▲화물주식회사에 차량을 지입하고 영업을 해왔으므로 피청구인이 4년 1개월 동안 운전에 종사한 기간을 청구인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화물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월근무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월별 근무일수가 막연히 입사일자부터 퇴사일자까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부, 배차일지, 운행일보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입차주로 있었던 4년 1개월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경력이 무사고 18년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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