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7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인천광역시 ○○동 6011 ○○아파트 1-709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이하 “인천시면허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년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58. 6. 12.부터 현재까지 군부대, ○○운수, ○○택시 및 청구인 소유의 사업장인 ○○설비 등에서 약 45년간 운전해온 경력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아무런 근거도 없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인천시면허규칙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인천지역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및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3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 등 인천시면허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약 45년 동안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음을 들어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당연히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5조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4조 및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및 첨부자료, 2002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 통보문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 5. 31.자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인천광역시공고 제2002-253호)에 의하면, 신청대상란에는 “면허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중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면허방법란에는 “면허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로, 열람 및 이의신청란에는 “시기 : 2002. 9. 6. ~ 2002. 9. 25, 열람 : 면허신청자 전원(심사경력 게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면허의 기본자격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 3) 인천시면허규칙 제2조제1호 면허의 기본자격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4)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그리고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5)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운전경력 중 최종 운전경력일부터 과거 3년간 2년 이상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단, 사업구역이 ○○군으로 제한된 업종의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6)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함.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단, 운전정밀검사는 면허신청 접수일 전까지 필히 받아야 함)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 6. 18.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주소는 인천광역시 ○○구 ○○동 124번지 ○○아파트 102동 401호로 기재되어 있고, 유형 및 사업기간 등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11. 1.부터 1996. 12. 31.까지는 청구외 ○○○의 자가용 화물차량을, 1997. 6. 30.부터 2001. 12. 31.까지는 청구외 ○○○의 자가용 화물차량을 각각 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인천○○경찰서장의 2002. 5. 15.자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12.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4년 4개월 동안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3. 26. 물적 피해, 1992. 6. 8. 경상 5인, 물적 피해)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없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2002. 9. 6. 위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열람시켰고, 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간(2002. 9. 6. ~ 2002. 9. 25)에 위 심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10.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동조제2항,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제1항의 단서에는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 이내의 당해 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천시면허규칙 제2조제1호가목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장은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자격으로서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인 경력과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운전경력 중 최종 운전경력일로부터 과거 3년간 2년 이상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청구인이 1991. 11. 1.부터 1996. 12. 31.까지는 청구외 ○○○의 자가용 화물차량을, 1997. 6. 30.부터 2001. 12. 31.까지는 청구외 ○○○의 자가용 화물차량을 각각 운전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2002. 9. 6. 청구인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 개인택시운전면허 기본자격에 미달된 것으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을 열람하고도 이의신청기간인 2002. 9. 6.부터 2002. 9. 25.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인천시면허규칙 제2조의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이 인천시면허규칙 소정의 개인택시운전면허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달리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근거도 없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인천시면허규칙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천시면허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내용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어 일응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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