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3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인천광역시 ○○구 ○○동 29 ○○아파트 211 - 1202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8. 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10년 11월 5일의 택시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2003. 9. 19. 피청구인에게 유형별 분야중 택시운전경력자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이 총 9년 4월 10일로 산정되어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위한 택시운전경력자의 분야에서 11년 5월 20일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3. 12. 2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년 및 2002년의 모집공고에는 중요범인 검거유공자에 대하여 택시운전경력자와 중요범인 검거유공자의 우선순위 유형이 중복되는 운전경력자의 신청서류는 신청한 유형에 불구하고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유형으로 심사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2003의 모집공고에는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접수현장에 도착한 후, 피청구인이 접수유형을 결정하여 신청하라는 말에 고심하다가 택시경력분야에 신청을 하였다. 나. 그후, 청구인은 유형별 면허최하 예상경력을 열람한 후, 택시유형에서 중요범인 검거유공자 유형으로의 변경을 이의신청기간에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임의대로 유형별 면허신청 변경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중요범인 검거유공자에게 면허 기준상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감을 주어 놓고, 공고에는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접수현장에서 구두로 전달하여 행정을 시행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청구인에게 혼동을 주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년 및 2002년에 심사는 중복심사방법으로 2001. 2. 12. 공포한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면허기준 우선순위 유형이 중복되는 운전경력자의 신청서류는 신청한 유형에 불구하고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유형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그 당시 면허신청 공고시에만 적용되었던 사항이다. 나. 그후, 피청구인은 면허신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규칙의 제3조의2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2003년 모집공고는 이에 근거하여 7개 유형별로 각각 구분하여 접수하였으며, 무사고 운전경력도 유형별로 심사하여 공고시 유형별 면허대수에 한하여 면허를 확정하였는데, 면허신청인이 면허기준 우선순위 유형이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심사할 수 는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면허신청자에 대하여 모두 신청자가 신청한 유형으로 심사하였고, 신청일이 지난 후 유형을 변경한 건은 1건도 없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면허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개인별심사카드,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6. 3.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4. 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에서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범인을 검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위 범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 2001년 및 2002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 의하면, 4. 면허방법은 면허기본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제6항의 면허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한다고 되어 있고, 6.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에서 유형별 중 택시운전경력자의 무사고 경력의 제1순위는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으며, 우선순위유형이 중복되는 운전경력자의 신청서류는 신청한 유형에 불구하고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유형으로 심사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3. 8. 30.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4. 면허방법은 면허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한다고 되어 있고, 6.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 별표 1에서 택시운전경력자의 무사고 경력의 제1순위는 8년이상이고, 별표 2의 우선순위 및 배분비율에서 택시운전 경력자(면허대수 294대), 중요범인 검거유공자(면허대수 5대) 등 7개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16. 기타사항의 가.에 의하면, 본 공고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라) 2003. 9. 19.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운전경력은 ○○기업(주) 등 2개 회사로부터 1992. 9. 18.부터 2003. 8. 30.까지 총 10년 11월 5일로 산정하고, 유형별우선순위 중 택시경력자 분야로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심사한 개인별 심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신청한 분야가 택시경력자이고, ○○기업(주)에서 1992. 9. 18.부터 1994. 2. 28.까지 1월 23일로, ○○운수에서 1994. 3. 6.부터 2003. 8. 30.까지 9년 2월 17일로 총 9년 4월 10일로 산정하였다. (바) 그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과거 2년이나 중요범인 검거유공자 분야로 개인면허 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는데, 2003년에는 개인택시 면허 신청자 모집공고상 전혀 기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접수현장에서 한 유형으로 접수하도록 한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12. 18. 청구인에게 신청한 유형에 따라 개별심사한 후 운전경력 등 무사고 우선순위에 의거 유형별 면허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청구인의 유형별 면허신청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사) 이후, 피청구인은 2003. 12. 29. 청구인이 200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택시경력자 분야에서 면허최하경력인 11년 5월 20일에 미달된 9년 4월 10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발급 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3조 별표 1에 의하면, 택시운전경력자에서 무사고 경력의 1순위는 8년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항 별표 2에 의하면, 개인택시 면허기준 우선순위 및 배분비율의 유형별에서 택시운전경력자는 배분비율이 80%이하, 중요범인검거유공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뺑소니 등 범인을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1년이상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로서 과거 6년간 무사고로 운전경력이 5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이며 배분비율이 2%이하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과거에는 중복되는 운전경력자의 신청서류는 신청한 유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유형으로 공고하고 심사하였으나 2003년도의 모집공고에는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택시경력부분에 신청후 유형변경을 해주지 않고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제외시킨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서 면허신청모집공고의 면허기준 우선순위유형이 중복되는 운전경력자의 신청서류는 신청한 유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에게 해당하는 유형으로 심사한다는 규정이 삭제ㆍ개정되어 피청구인이 위 심사기준을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03년도의 모집공고시 모집공고문 16. 기타사항의 가.에 공고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 의한다고 명시하였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해진 순위내에서의 운전경력의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설정도 행정청의 재량임을 고려하면, 면허신청자의 혼란을 방지하려고 개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만든 기준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규칙에 없는 중복심사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 4월 10일로서 택시경력자 분야에서 면허최하경력인 11년 5월 20일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