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39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128-33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4. 1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1985. 12. 24. - 2001. 4. 28.까지의 15년4월의 개인택시 운전경력증명서와 2000. 12. 21. - 2003. 4. 10.까지의 2년3월의 택시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2003. 5. 14.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개인택시운전경력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전경력을 제외하면 청구인은 무사고 운전경력 및 동일택시회사에서의 근속기간 등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3. 8. 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 12. 24.부터 2001. 4. 28.까지 울산광역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득하고 운전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전광역시로 이사를 하면서 2000년 9월 위 면허를 반납한 후 2000. 12. 21.부터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주)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바, 위 면허를 반납할 당시 담당직원이 주소와 이름만 써놓고 가라고 하기에 주소와 이름만 써놓고 대전광역시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청구인은 반납으로 처리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사업휴지기간 경과 후 사업미개시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관할 주소지로 이사를 오면서 울산광역시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울산광역시에 조회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울산광역시에서 개인택시(울산 ○○바 ○○호)를 1985. 12. 24. - 2001. 4. 28.까지 운행하면서 차령만료일인 2000. 4. 3.이전까지 차량을 대폐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울산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자동차의 차령제한)의 규정위반으로 과징금 처분과 아울러 2000. 6. 27.까지 차량을 대폐차하여 정상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0. 6. 27. 휴지사유는 차량 대폐차 시간소요로, 휴지기간은 2000. 6. 27. - 9. 30.까지로 하여 사업휴지허가를 받은 후 사업휴지기간 경과 후에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위 면허를 2001. 4. 28. 취소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범죄신고ㆍ범인체포 협조 등에 따른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의 사업구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전경력은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기간은 운전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면허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확인 및 심사조서, 운전경력증명서 및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4. 10.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모집공고문 5.에 의하면 택시운전자의 1순위는 택시를 무사고로 10년 이상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로 되어 있고, 모집공고문 11.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기간은 운전경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5. 14.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1985. 12. 14. - 2001. 4. 28.까지의 15년4월 및 대전광역시 △△(주)로부터 2000. 12. 21. - 2003. 4. 10.까지의 2년3월 총 17년7월로 산정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 등에 대하여 실시한 심사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전기간인 1985. 12. 14. - 2001. 4. 28.까지의 운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에서 2000. 12. 21. - 2003. 4. 10.까지의 2년3월21일이고 이에 국무총리표창에 의한 가산경력 5월을 포함하면 총 2년8월21일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2003. 8. 30.에 청구인의 운전경력 및 동일택시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이 순위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울산광역시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반납하였음에도 이를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① 청구인은 1985. 12. 24.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고, ② 2000. 4. 26. 울산광역시장이 청구인에게 차령초과(2000. 4. 3.)로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00. 6. 27.까지 차량을 대폐차하여 정상운행을 하거나 양도ㆍ양수인가를 받으라고 통지하였으며, ③ 청구인이 차량 대폐차 기간소요를 이유로 2000. 6. 27. - 9. 30.까지 휴지신청을 하자 울산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하였고, ④ 청구인이 사업휴지기간 경과 후에도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산광역시장이 2001. 4. 28.자로 청구인의 위 면허를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발급 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별표 1에 의하면 택시운전자의 1순위는 택시를 무사고로 10년 이상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반납하였음도 울산광역시장이 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전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시 면허를 받을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3년 미만으로서 택시운전자 1순위 기준인 "택시를 무사고로 10년 이상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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