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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0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611 ○○아파트 101-1306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7. 15.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2000. 8. 18. 1순위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면허예정자순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0.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2년 1월 29일이고, 1994. 3. 29. 모범운전사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표창 수상사실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광주광역시 훈령 제774호, 1999. 12. 20. 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선행자생단체 회원으로 4년 이상 활동기간중 교통관련 등으로 표창수상자와 운수단체 조합, 관계기관에서 직접 추천하여 받은 표창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 규정 별표 1 면허발급우선순위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선행자생단체회원으로 4년 이상 활동중인 자중 교통관련 표창수상후 1년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다음의 무사고운전경력을 동일순위내에서만 경합시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선행자생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시에도 선행자생단체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동일한 순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광주광역시장 표창 수상으로 인한 무사고 운전경력 가산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신청 당시 청구인의 표창 수상사실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신청후 선행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은 광주광역시장 표창 수상자도 3월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2000년도 개인택시면허신청자 운전경력이의신청기간중 위 표창 수상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이 당초 표창 수상사실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의 혼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표창장 수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청구외 김○○도 원래 12년 2월 5일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았다가 위 이의신청기간중 추가로 광주광역시장 표창 수상사실을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12년 5월 5일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로 확정되었는 바, 청구인에게만 불이익이 되는 이 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광주광역시장 표창 수상사실을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12년 4월 29일이 되어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확정자의 무사고 운전경력기준인 12년 3월 6일을 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광주광역시장 표창 수상사실을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규정 제14조(서류심사)에 의하면 “신청서류는 신청마감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시에도 “제출된 서류의 부실, 기재누락, 운전경력 조회기간내 회시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고, ----- 서류심사는 접수마감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한다”고 명시하였는 바, 이 건 신청접수기간중 표창 수상사실을 제출하지 못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는 청구인뿐으로,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신청후 추가신청서류를 인정한다면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기준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 되고, 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는 상대평가방법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어 다른 신청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신청시 광주광역시장 표창 수상사실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관련 규정의 혼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규정은 1999. 12. 15. 선행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며 표창을 수상한 자에 대한 자격요건(표창수상후 1년 이상 경과된 자)을 완화하고,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는 표창 수상자의 범위를 확대규정 한 것이고, 또 동 규정 개정전인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확정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를 확정한 것은 당연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경우 추가로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위 김○○은 광주광역시장 표창장 수상사실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시 제출하였고, 다만 그 표창 내용이 환경통신원으로 활동한 것이어서 이를 교통관련 표창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산정시 제외하였다가 위 김○○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정한 것으로, 이 건 신청시부터 표창 수상사실을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광주광역시 훈령 제774호) 제6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의신청내용 조사결과 공개(택시), 표창장, 개인택시면허신청자 운전경력 이의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확정 및 조건부 인가, 표창수상자 확인협조 의뢰,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7. 14.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는 바, 동 공고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5.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 <img src="/LSA/flDownload.do?flSeq=41799702"></img>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선행 자생단체회원으로 4년 이상 활동기간중 교통관련 등으로 표창을 받은 자와 운수단체 조합, 관계기관에서 직접 추천하여 표창을 받은 자중 수상후 1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다음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동일 순위내에서만 경합시 산정한다. ㆍ국무총리 이상 표창자 : 4개월 무사고 경력 인정 ㆍ광주광역시장 이상 표창자 : 3개월 이상 무사고 경력 인정 9. 기타사항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교체할 수 없고, 서류의 부실, 기재누락, 운전경력조회기간내 회시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다. 신청서류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발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며, 서류심사는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함. (나) 청구인은 2000. 8. 1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을 하였고, 동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12년 3월 29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9. 20.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표창수상자 확인을 의뢰하였는 바, 청구인은 표창수상자 확인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피청구인은 2000. 10. 23. 이 건 신청자의 운전경력을 공개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바, 청구인의 최종 운전경력은 12년 1월 29일로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은 2000. 10.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1994. 3. 9.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으나 접수시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하여 접수 누락되었다며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12. 18.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모두 606인의 신청자중 167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택시의 경우 1순위자중 무사고 운전경력 12년 3월 6일 이상인 자를 대상자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1994. 3. 9.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모범운전사로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한편 피청구인은 1999. 12. 4.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개정공고를 하고 1999. 12. 20.부터 시행하였는 바, 규정 제6조제2항 본문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1799704"></img> (사) 한편, 청구외 김○○은 2000. 8. 18.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는 바, 첨부된 이력서에 의하면 1994. 12. 22. 및 1995. 12. 30. 각각 광주광역시장 표창(환경보전) 및 전라남도지사 표창(환경보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1992. 5. 11.부터 광주광역시 ○○모범운전자회에 입단하여 활동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이 위 표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2000. 11.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 소속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에서 표창사실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여 2000. 12. 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 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14조에서는 “모든 서류는 면허신청공고일 이후 발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며, 신청서류는 신청마감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면서 청구인이 받은 표창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면허 신청시 재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가리는 데 참고자료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시 제출하지 아니한 표창 수상사실을 피청구인이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경우 추가로 표창 수상사실을 인정받았으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은 이 건 신청시부터 표창사실을 제출한 것이 분명하여 청구인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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