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1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203의 1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2. 1.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교통(주) : 1986. 11. 22.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6월 16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11. 13. 청구인이 수여 받은 교통부장관의 표창장을 신청시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심사과정에서는 이를 체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사고운전경력의 미달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표창장은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및처리요령상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 6월 가산치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및처리요령(이하 “면허지침”이라 한다)상에는 서류보완은 부득이한 사유이외에는 지양하고 경력증명의 추가보완은 절대금지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교통부장관의 표창장은 ‘추가제출 증거자료’라기 보다는 ‘추가제출 경력증명’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기간의 산정을 청구인이 면허신청시에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위 표창장을 면허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 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서류보완은 부득이한 사유이외에는 지양하고 ‘경력증명’ 추가보완은 절대금지하며,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력증명 발급은 반드시 업체에 비치된 채용승급전보교육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보, 갑근세납세필증,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등 인우보증만으로 경력 발급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한편,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및처리요령 I. 95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 8. 공고에 의하면 국무총리표창자, 국무위원인 장관표창자, 군운전경력 13년이상 경력자에게는 무사고 6월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부장관명의의 표창장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3. 11. 13. 청구인이 육운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이유로 교통부장관명의의 표창장을 받은 사실, 1995. 12.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 위 표창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상 ‘경력증명’은 운전경력증명을 의미하고, 운전경력증명은 정상적으로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한 근거로서 채용승급전보교육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보, 갑근세납세필증,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를 통하여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부장관명의의 표창장은 위 운전경력증명과 관련된 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무사고운전경력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 동 표창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중대한 자료로서 심사시에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심사중 제출한 교통부장관의 표창장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8년 16일이 되므로 면허기준의 미달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