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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2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 아파트 403의 809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12. 1.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 : 1987. 1. 20.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1988. 3. 12. 대인사고가 있음으로 인하여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8월 13일로 됨으로서 면허기준요건상의 무사고운전경력기간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 3. 12. 종로 4가에서 5가로 운행시 교통정체로 잠시 멈추고 있다가 교통정체가 풀리면서 출발하려는 순간 옆에서 갑자기 사람이 뛰어나왔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듯 하고는 죄송하다고 밀하며 사라졌는데 이러한 상황은 근처에 있던 경찰관도 목격한 사실로서 교통사고 처리대장에 무혐의를 의미하는 “무”자로 표시 되었으며, 한편, 무사고운전경력 기산일은 면허발급전까지 최종운전종사일로 보아야하므로, 피청구인이 무사고운전경력 기산일을 면허신청일로 보아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인적물적피해가 모두 없을 것이고,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단순히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사건기록부, 복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처리대장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88. 3. 12. 청구인이 경상1명을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대장상에 ‘무’로 표시되었는데 이는 청구인이 무혐의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인 청구외 서△△이 무단횡단하였다는 의미이고 공소권없음란에 합의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법경찰관의 의견서에 청구인이 우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는 청구외 서△△을 발견하지 못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함이 옳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3. 1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서△△과 합의함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것으로서 무사고운전경력의 산정에서 위 사고 이전의 경력을 제외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라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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