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00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단지 908-51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1. 30.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상운 : 1984. 7. 26. - 1985. 6. 29., (주)□□운수 : 1985. 9. 21. - 1986. 1. 10., (주)△△운수 : 1986. 5. 2. - 1986. 6. 22., 1986. 8. 10. - 1989. 7. 24., 1989. 7. 30. - 1991. 10. 30., (주)▽▽운수 : 1991. 11. 1. - 1995.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9년 9월 25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총 무사고운전경력은 면허발급 1순위 요건인 10년이상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실수와 불성실한 서류검토로 인하여 면허제외된 것으로, 1989년 9월부터 1989년 10월까지와 1990년 5월, 1990년 8월 및 1991년 8월의 격일제 근무등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여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89년 8월, 1989년 9월 및 1990년8월의 격일제근무는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이고, 1990년 5월 및 1991년 8월은 이미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1개월로 인정하였으며, 한편 임금대장에 비하여 객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운행일보상의 근무일수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관계서류에 의하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복명서, 임금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일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이 1984. 9. 27.인 사실, 청구인이 면허신청시 제출한 운전경력((주)○○상운 : 1984. 7. 26. - 1985. 6. 29., (주)□□운수 : 1985. 9. 21. - 1986. 1. 10., (주)△△운수 : 1986. 5. 2. - 1986. 6. 22., 1986. 8. 10. - 1989. 7. 24., 1989. 7. 30. - 1991. 10. 30., (주)▽▽운수 : 1991. 11. 1. - 1995.11. 30.)중 1984년 9월에는 근무가능일수 3일중 0일, 1984년 10월에 10일, 1986년 1월에 근무가능일수 10일중 4일, 1988년 12월에 5일, 1989년 1월에 11일, 1989년 6월에 0일, 1989년 11월에 13일, 1989년 12월에 15일, 1991년 6월에 14일, 1991년 7월에 15일, 1994년 7월에 15일 승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1989년 7월, 1989년 8월, 1989년 9월, 1989년 10월 및 1990년 8월의 근무일수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은 1989년 7월에 1일, 1989년 8월에 14일, 1989년 9월에 11일, 1989년 10월에 13일, 1990년 8월에 12일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운행일보상에는 청구인이 1989년 7월에 2일, 1989년 8월에 15일, 1989년 9월에 15일, 1989년 10월에 14일, 1990년 8월에 21일 승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9년 7월, 1989년 8월, 1989년 9월, 1989년 10월 및 1990년 8월의 운전경력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인정한 운전경력과 운행일보상의 근무일수간에 37일의 차이는 있으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운행일보상의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총 무사고운전경력은 9년 10월 4일로서 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요건인 10년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함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