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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3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4077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1. 30.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한시) : 1983. 10. 21. - 1986. 1. 17., △△(한시) : 1986. 1. 18. - 1989. 2. 14., (주)□□ : 1989. 10. 6. - 1995. 11. 27.)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10년미만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시택시(서울 ○○바 ○○ 정○○)에서 2년 2월 27일, 한시택시(서울 ○○바 ○○ 김○○)에서 3년 27일, (주)□□에서 6년 1월 22일, 총 11년 5월 16일을 무사고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다만, 1990. 2. 7. 일어난 교통사고는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는 사고로서 이 사고이후를 기점으로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서울지방경찰청발행), 임금대장사본, 복명서, 운전경력증명서(○○(한시), △△(한시), (주)□□ 발행), 사법경찰관의 의견서 및 불기소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2. 7. 경상 1인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990. 3.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인 1990. 2. 7.이후부터 면허신청일인 1995. 11. 30.까지 5년 9월 20일로서 면허기준인 10년이상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무사고운전경력이란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단순히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 는 무사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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