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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7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0 ○○아파트 102-40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3순위(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인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최종사고인 1997. 3. 24.자 사고기록이 정정되지 않아 기본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199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9년 10개월 무사고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 신청을 하였는데, 오래 전에 종료된 사건을 이유로 뒤늦게 개인택시면허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청구인이 일으켰다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1997. 3. 24.자의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U턴을 하려는 순간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와서 청구인과 충돌한 사건인데, 이 사고는 청구인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 때 청구인은 단순 회전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아 1997. 4. 7. 상업은행 우면동 지점에 위 범칙금을 납부한 바 있다. 다. 2년 전 단순 교통법규위반사건으로 이미 범칙금까지 모두 납부하여 종결된 위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청구인을 가해자로 만들었고, 서울지방경찰청도 공소부제기이유서를 뒤늦게 피청구인에게 보내어,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에서 제3순위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로 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7. 3. 24.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있어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이라는 기본요건에 미달하여 부적격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경찰청의 행정착오로 인한 사고기록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1999. 8. 12. 및 1999. 9. 10.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사고기록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이 1997. 4. 21.자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문,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계획및업무처리요령,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99 개인택시면허개별심사표, ’99개인택시면허신청자운전경력조사복명서,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부적격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7. 22.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인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3. 24.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으나, 이는 경찰청의 행정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심사기간 내에 청구인이 이의를 신청하여 이를 정정할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개인택시보충면허신청서를 일단 접수하였다. (다)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사업처리요령에 의하면,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하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단순히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1999. 11. 30. 서울지방검찰청이 발부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는 청구인은 서울 ○○아 ○○호 소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1997. 3. 24. 17:50경 서울 ○○구 ○○동 164 소재 앞 유턴 지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 한 과실로 때마침 뒤에서 진행중이던 피의자 민○○가 운전하던 번호없는 50cc오토바이 전면 부분과 충돌하여 위 민○○에서 약 8주간의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절단압궤상을 입게하고, …… 당시의 관련당사자 진술 및 진단서, 견적서 등으로 보아 범죄인정되나, 피의차량이 대인ㆍ대물배상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공소권없다”고 되어 있다. (마) 1999. 9. 1. 피청구인은 ○○면허시험장에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조회한 후, 청구인이 야기한 1999. 3. 24.자 사고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기록이 정정되지 않아 기본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1999.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24.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곳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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