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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3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부산광역시 ○○구 ○○동 40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12. 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공고를 하여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경력이 다른 신청인에 비하여 짧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4. 4. 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4. 3. 21.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모범운전을 하였고, 7,041일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여왔는데, 청구인보다 무사고 운전일수가 적었던 택시 운전기사에게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고, 청구인에게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도는 법인택시기사의 무사고 운전과 안전운행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택시기사에게 보다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공고의 기준에 의한 2군 심사대상자이고, 택시운전기사는 1군 심사대상이므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택시 운전기사는 각각 그 적용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확정자 명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심사결과 알림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3. 12. 30.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공고에 의하면, 3. 면허우선군은 제1군, 제2군, 제3군 및 제4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제1군은 "택시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지역 내에 소재하는 동일한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택시조합에서 노사 합의로 추천하는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자 1명 포함)"로 되어 있고, 제2군은 "1999년도 이후 친절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장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부산광역시 지역내에 소재하는 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또는 부산광역시 지역내에 소재하는 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버스조합에서 노사합의로 추천하는 서비스개선에 기여한 자 1명 포함)"로 되어 있으며, 우선군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해당순위 차종의 장기무사고 운전자, 제2군ㆍ제4군 해당자는 활동기간이 오래된 자, 모범택시 운전경력이 많은 자, 연장자의 순으로 우선 면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4. 3. 26.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심사결과 알림"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군 장기무사고기사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사고 운전일수는 7,041일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되, "2004년 4월 중순경에 2003년도 개인택시 면허대수 범위 내에서 우선군별로 최종 면허 확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2004. 4. 16.자 "200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 확정" 내부문서에 의하면, 총 면허확정인원은 180명(1군 164명, 2군 5명, 3군 10명, 4군 1명)으로서, 제1군의 최저 무사고운전일수는 5,447일이고, 제2군의 최저 무사고운전일수는 친절시내버스기사의 경우 6,603일이며, 버스장기무사고기사의 경우 8,879일이다. (라) 피청구인은 위 200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 확정 문서에 기초하여 2004. 4. 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확정자 공고를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외에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 및 별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군(제4조 관련)의 규정을 종합하면, 동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면허신청자중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군을 적용하고, 동 우선군에 의하면,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는 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는 제2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우선군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순으로 우선 면허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군중 제2군(버스장기무사고기사)에 해당하고, 제2군(버스장기무사고기사)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무사고 운전일수는 최저 8,879일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관계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우선군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순으로 우선 면허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일수(7,041일)가 제2군(버스장기무사고기사)의 최저 무사고 운전일수(8,879일)보다 짧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택시운전기사와 청구인을 비교하며, 청구인보다 짧은 무사고 경력을 가진 택시 운전기사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관계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택시 운전기사와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각각 해당되는 우선군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기준도 다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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