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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2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광주광역시 ○○구 ○○동 110-8 ○○아파트 103동 301호 대리인 변호사 조○○, 진○○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5.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4. 7. 3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 무사고 26년 23일의 운전경력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04. 9.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중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운전자’ 분야에 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 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 중 ○○교통(전 ○○택시)에서 근무한 기간인 2년 4월(1977. 9. 1.~ 1979. 12. 31.)의 기간(이하 "이 건 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한 총 23년 8월 18일을 최종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운전자’ 분야의 면허획득을 위한 최소무사고경력(일명 커트라인)인 24년 7월 3일 이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5. 1. 6. 청구인이 면허예정자에서 제외됨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4. 7. 30.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모집공고를 하면서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운전자에 대하여 5대의 면허예정대수를 배정하자, 청구인은 2004. 9. 1. ○○유한회사에서의 경력1년 7월 18일, ○○산업(주)에서의 경력 1년 2월 8일, (명)○○교통에서의 경력 7년 5월(1977. 9. 1. ~1985. 1. 31.), ○○군 △△택시에서의 경력 9년 5월 26일 및 (합)○○운수에서의 경력 6년 4월 등 총 26년 23일을 운전자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운전경력확인서 및 사령원부 등을 첨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 중 (명)○○택시[위 (명)○○택시는 1984. 4. 10. 합명회사 ○○운수로, 1986. 12. 2. 다시 합명회사 ○○교통으로 회사 상호를 변경하였다]에서의 근무기간인 2년 4월(1977. 9. 1.~ 1979. 12. 31.)의 기간을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개인택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명)○○택시에서의 근무기간인 2년 4월(1977. 9. 1.~ 1979. 12. 31.)의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합명회사 ○○택시가 발행한 사원신분증 사본 및 합명회사 세기운수 대표인 청구외 김○○이 발행한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이 건 기간동안 청구인은 위 ○○택시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위 기간을 청구인의 총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이 건 기간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될 경우 청구인은 총 무사고 운전경력은 26년 23일이 되어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운전자 분야의 지원자 중 운전경력 순위 상 4번째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 대상자가 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기간을 청구인의 총 무사고 운전경력에서 제외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4. 7.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 면허사무취급규정」에 따라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사업용 및 기타 운전자’분야에 대하여 5대의 면허예정대수를 배정하면서, 면허신청자가 많을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과 기타 기준에 따라 제1순위부터 제4순위까지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총 운전경력 중 (명)○○택시에서 근무한 기간 중 이 건 기간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인 ○○교통이 발행한 운전경력확인서, 경력증명확인서, ○○택시 신분증, 사령부(○○운수) 등의 자료는 청구인이 실제로 위 기간동안 운전을 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위 기간을 청구인의 총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의 최종 운전경력이 23년 8월 18일이 되어 청구인은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운전자’ 분야의 커트라인인 최소 무사고운전경력 24년 7월 3일 보다 적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 면허사무취급규정」 제7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의 인사관계 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관계서류,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서증에 의해 발급하도록 하였고, 이 건 모집공고 제9조 아.항에서는 회사의 임의추정 또는 인우보증에 의하여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은 일정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택시 신분증은 이 건 기간 이후의 증명서이고 경력증명확인서는 관계서류에 의해 발급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 건 기간을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무사고 운전경력이 23년 8월 18일로서 2004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운전자’ 분야의 최저경력인 24년 7월 3일보다 적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운전경력산출 내역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대상자 공고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4. 7. 30. 2004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종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하고, 면허예정대수는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운전자 분야에 5대를 배정하였으며, 면허기준 우선순위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운전자 중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1순위로 규정하고 있고, 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아.항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은 반드시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 면허사무취급규정」 제7조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하며, 회사의 임의 추정 또는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발급된 경력증명은 일절 인정하지 아니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4. 8. 27. 작성한 운전경력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산출한 자신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명)○○교통에서 1977. 9. 1.~1979. 12. 31. 기간(2년 4월) 및 1980. 1. 1. ~ 1985. 1. 31. 기간(5년 1월) 등 총 7년 5월, ○○군 △△ 택시에서 1987. 5. 1.~1996. 10. 26. 기간(9년 5월 26일), (유)○○에서 1973. 5. 1. ~1974. 12. 18. 기간(1년 7월 18일), ○○산업(주)에서 1976. 6. 12. ~1977. 8. 19. 기간(1년 2월 8일) 및 (합)○○운수에서 1996. 11 .20.~ 1998. 12. 29.(2년 1월 9일), 1999. 12. 23.~ 2003. 3. 29.(3년 3월 7일), 2003. 8. 16.~ 2004. 7. 30. (11월 15일) 등 총 26년 23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 9. 1. 자신의 운전경력이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운전자 중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1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하면서 신청경력과는 달리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 중 ○○교통(구 ○○택시)에서 근무한 기간인 2년 4월(1977. 9. 1.~ 1979. 12. 31.)의 기간은 청구인의 채용ㆍ승급ㆍ전보 등의 인사 관계 서류인 사령원부에 그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제외하고 총 23년 8월 18일을 최종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라)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교통에서 발행한 경력증명확인서 및 (명)○○택시가 발행한 청구인의 사원 신분증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4. 12. 30. 개최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구성인원: 시 공무원 2명, 경찰공무원 1명, 변호사 1명, 교통공단직원 1명, 조합원 2명, 노조대표 4명)에서는 심사위원 11인 전원일치로 이 건 기간을 청구인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심의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총 무사고 운전경력은 총 23년 8월 18일로 확정하고 이 기간은 ‘사업용 자동차 및 기타 운전자’ 분야의 면허획득을 위한 최소무사고경력(일명 커트라인)인 24년 7월 3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교통에서 발행한 사령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0. 1. 1. 자로 영업부 영업과 시보운전기사로 임명되었으며, 1985. 1. 31. 영업부 영업과 운전 기사직을 의원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기간인 2년 4월(1977. 9. 1.~ 1979. 12. 31.)의 기간에 대한 기록은 사령원부상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경력증명확인서 에 따르면, 이 건 기간인 2년 4월(1977. 9. 1.~ 1979. 12. 31.)의 경력은 ○○교통의 사령원부에 근거가 없는 관계로 그 동안 수차례의 청구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기 기간 동안의 대표사원의 인감증명과 경력인정서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경력증명을 발급한다고 하면서 위 ○○교통의 대표사원 이재혁의 이름으로 2004. 8. 30.자로 경력증명확인서를 발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택시가 발행한 신분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0. 1. 1. 로부터 당사의 운전자로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등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일반적 면허기준 외에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2년이내의 당해지역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4. 7. 30.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경력우선순위기준은 무사고운전경력 17년 이상이고 공고내용중 면허에 관한 유의사항 아.항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은 반드시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 면허사무취급규정」 제7조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하며, 회사의 임의추정 또는 인우보증 등에 의하여 발급된 경력증명은 일체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 면허사무취급규정」 제7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의 인사 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원천징수 관계서류,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서증에 의해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77. 9. 1.부터 1979. 12. 31.까지 (명)○○택시에서 근무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확인서 및 ○○택시가 발행한 신분증에 의해서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인 2년 4월 동안 운전에 종사한 기간을 청구인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교통의 대표사원 이재혁의 이름으로 2004. 8. 30.자로 발급된 경력증명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이 건 기간동안 청구인이 (명)○○택시(전 ○○교통)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근거가 사령원부에 나타나지 않아 수차례의 청구인의 증명서 발급 요구를 거절하다가 이 기간동안 회사 대표사원의 인감증명과 경력 인정서에 의해 1회에 한하여 경력증명을 발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 이 기간동안 운전에 종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출근부, 배차일지 등의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는 점, 또 다른 제출 자료인 ○○택시 발행 신분증에는 오히려 ‘청구인이 1980. 1. 1. 로부터 당사 운전자로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1980년 1월 1일부터 청구인이 (명)○○택시에서 근무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점, ○○교통에서 발행한 사령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0. 1. 1. 영업부 영업과 시보운전기사로 임명되어 1985. 1. 31. 운전 기사직을 의원면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령원부상 어디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기간동안 청구인이 (명)○○택시의 인사관련 서류인 사령원부, 출근부, 배차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동 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불가능하므로, 이 기간을 총 운전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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