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6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1동 967-4 ○○아파트 401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7. 6.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1998. 7. 23.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0. 11. 12.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 경력이 있어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 순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8. 11. 17.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0년 11월 10일경 여자승객을 승차시키고 운전하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타고 있던 승객이 머리를 앞유리창에 가볍게 부딪힌 사고가 있어 당시 승객을 병원에 데리고 가 진찰을 받게 하였는데 위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와서 확인한 후 아무런 외상이 없어 합의하라고 하였으나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담당의사의 진찰결과 외상 및 내상이 없자 승객은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 가버렸는데 며칠 후 경찰서에 가보니 담당경찰관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2만원의 스티커만 발부하였을 뿐 교통사고처리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생업에 충실하여 왔는데 이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부받아 보니 피해상황에 대한 기록없이 “교특법,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지 못하였는 바,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사건이 경미하여 처벌할 수 없는 기준미달사고로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실체적 판단없이 불기소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소부제기사유서나 사건서류를 제출하여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이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나 검찰이나 경찰에는 이러한 서류의 보관기간이 도과하여 서류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한 것이지 교통사고가 없기 때문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건관할검찰청의 공소부제기사유서 등 관련 증빙서류 없이 운전경력증명서상 “교특법, 공소권없음” 자체만으로는 인적ㆍ물적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인천지방경찰청의 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교통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해당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의 공소부제기사유서 등을 통하여 무사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칙 제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개인별심사카드, `98개인택시면허이의신청심사의결서, 인천지방경찰청의 “운전경력증명서상`공소권없음`질의”에 사항에 대한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7. 6.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였고, 동 공고에 의하면 면허대수 250대를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할 것임을 공고하였으며, 동 공고중에서 “무사고 운전경력은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상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공소권없음은 무사고로 인정하지 않으나 검찰의 공소부제기이유서나 불기소처분 사유서상 무협의로 판정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합니다.(단, 음주운전제외)”라고 공고하였다. (나) 위 공고에 따라 250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는 1순위자와 2순위 가등급에 해당하는 자(8년이상무사고 운전한자로서 면허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4년이상 근속중인 자)까지이고, 청구인은 1990. 11. 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아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5월에 해당하여 2순위 사등급이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998. 11. 11.“검사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등 관련증빙서류가 없으면 ‘교특법, 공소권없음’ 자체만으로는 인적ㆍ물적 교통사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을 것을 정하고 있고,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무사고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서 무사고를 인적ㆍ물적 피해가 없는 것을 말하며, 무혐의 및 무죄판결이 아닌 단순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사고중 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또는 불기소 처분사유서상 혐의 또는 과실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와 관련증빙서류로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거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필요도 없이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을 것인데, 청구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인정되나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령 검사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이 없다하더라도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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