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63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광주광역시 ○○구 ○○동 ○○파크 101동 405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시내버스 3순위(12년이상의 ○○시내버스 무사고운전경력 및 10년이상의 동일회사근속)로 사업면허를 신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일회사근속경력(7년 4월 14일)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8. 4. 29. 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광주광역시훈령 제718호, 1997. 6. 10. 개정훈령, 이하 “훈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사업면허발급우선순위중 시내버스 3순위 신청자격자를 “○○시내버스를 12년이상 무사고와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로 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98년도 사업면허신청자 공고상에 이를 “○○시내버스를 12년이상 무사고와 동일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로 근속에 관한 요건을 높여서 공고하였는데 훈령규정대로라면 청구인의 13년 8월 20일의 무사고와 7년 4월 14일의 동일회사 근속경력으로 청구인은 당연히 사업면허를 취득하게 되어 있었으나, 피청구인이 훈령규정에 위배한 사업면허신청자공고를 바탕으로 신청대상자를 선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신청인 자격미달자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위한 신청대상자 모집공고상에 시내버스 3순위자의 기준으로 훈령상의 동일회사근속을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피청구인이 전산화 작업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운전자 현황 자료상에 12년이상 무사고와 동일회사 10년이상 근속자가 64명으로, 12년이상 무사고와 동일회사 5년이상 근속자는 99명으로 파악되어 전체 43명이 할당된 시내버스 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에 너무 많은 신청자가 신청하였다가 탈락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었고 이러한 정책상의 결정이 훈령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 나. 개인택시면허발급에 관한 업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운전자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탈락자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근속일수에 관하여 그 기준을 훈령보다 상향 조정하여 공고하고 이에 따라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설혹 피청구인이 훈령대로 모집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우선순위상으로 다른 신청자들보다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이 건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것이므로 훈령 모집기준대로라면 청구인은 당연히 면허를 취득할 대상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제69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7항 광주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열람대장,버스기사운전자현황, 1998년도사업면허모집공고서, 사업면허심사안, 심사의결서 및 사업면허대상자확정공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령원부, 운전경력증명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배차일지, 임금대장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12. 20. 1998년도 사업면허 대상자 모집을 하면서 개인택시 면허발급 분야별 우선순위기준 중 시내버스3순위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상의 요건인 “○○시내버스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과 5년이상의 동일회사 근속경력을 소지한 자”로 하지 않고 “12년이상 무사고운전경력과 10년이상 동일회사근속경력”으로 조정하여 공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업면허 신청자 모집시 시내버스 3순위의 동일회사근속경력을 훈령상의 기준인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고한 것은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운전자경력사항에 관한 전산 자료를 기초로 하여 탈락자를 적게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위 사업면허공고에 따라 사업면허 신청서상에 무사고운전경력 및 동일회사 근속 경력을 13년 8월 20일로 기재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사업면허신청자들에 대한 경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현대교통에 1984년 4월 7일에 입사하여 사업면허 경력산정 기준일까지 근무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1990년 4월 13일에 퇴직하여 같은해 8월 7일에 재입사한 사실을 발견하고 퇴직후 10일 이내에 재입사하지 않으면 동일회사근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광주광역시훈령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동일회사근속경력을 산정한 결과 7년 4월 14일(1990. 8. 7. ~ 1997. 12. 20)로 확인되었고 이는 사업면허모집공고상의 기준미달에 미달한다고 판단, 1998. 4.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건 처분으로 사업면허를 받은 시내버스 운전자 중에서 12년 7월 23일의 무사고 운전과 12년 1월 20일의 동일회사 근속경력을 지닌 자가 최저순위로 면허대상자가 되었고 청구인의 확정경력은 13년 4월 10일의 무사고운전과 7년 4월 14일의 동일회사근속이라고 확인되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발급요건 및 우선순위에 관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관청은 면허신청공고예정일 6월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면허발급요건 및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고는 인정되지만 행정청 스스로가 그 재량권에 기해 면허기준에 관한 사항을 훈령으로 정해 놓고 있는 이상 그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의 면허신청공고예정일의 6월전까지 그 변경기준을 공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면허신청공고시 변경된 새로운 기준을 공고하였다면 동 기준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위법한 기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도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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