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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7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인천광역시 ○○구 ○○동 537-2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5. 31.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자 2000. 6. 16.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순위 가등급(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4년 이상 근속중인 자)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예정자순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0. 9. 30.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9년 5개월 19일)이 면허예정자 예상경력인 9년 9개월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실제 무사고운전경력은 9년 9개월 16일인데도 근무일수 산정에 있어서 청구인이 유한회사 대일실업에서 근무하던 1990. 8. 14.부터 1990. 9. 28.까지의 수습근무기간 46일이 누락되었고 1990년 10월, 11월에는 15일만 근무하였다고 인정되고 45일의 근무일수가 누락되었으며, 1993년 11월에도 4일만 근무하였다고 인정되고 26일의 근무일수가 누락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에 유한회사 대일실업을 피고로 하여 ‘피고는 청구인에게 1990. 8. 14.부터 2000. 5. 31.까지 9년 9개월 16일의 근무기간을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 소송의 답변서에서 피고는 「피고 당회사로서는 원고가 수습기간(1990. 8. 14.~ 1990. 9. 28.) 동안 근무한 것은 인정하나 증빙자료가 없어 경력증명을 발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인정하였는데, 회사에서 청구인이 수습기간 동안 근무한 것을 인정하는데도 단지 증빙서류의 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의 근무일수를 경력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이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국민연금을 불입한 사실로 이 기간동안 청구인이 만근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9년 9개월 16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 8. 14.부터 (유한)○○실업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청구인이 (유한)○○실업을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근무경력확인소송의 자료를 들고 있으나 이 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 조○○(청구인)이 1990. 8. 14. 피고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1990. 9. 28.까지 정식근로자로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한길수의 증언(청구인 제출서류:증인신문조서 참고)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법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 바 없다. 나. 청구인은 1990년부터 1993년에 청구인이 국민연금을 불입한 사실에 의하여 이 기간 동안 청구인이 만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민연금불입내역에는 청구인의 정상적인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월별근무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심사경력은 택시무사고 9년 5개월 19일로 면허예정자순위경력인 2순위 “가”등급 택시무사고 9년 9개월에 미달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이의신청서, 20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확정자 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인천지방법원 제5민사부 2000가합7369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5. 31. 인천광역시 공고 제0000-000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2000. 6. 16. 개인택시면허기준 2순위 가등급(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4년 이상 근속중인 자)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개인별심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유한)○○실업에서 9년 5개월 19일(1990. 9. 29.~ 1993. 10. 31, 1993. 12. 1.~ 2000. 5. 31.)로 산정되었으며,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월별근무일수는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1745392"></img> (다) 청구인이 (유한)○○실업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근무경력확인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인천지방법원 제5민사부 2000가합7369) 「원고 조○○이 1990. 8. 14. 피고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1990. 9. 28.까지 정식근로자로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한길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은 인사 및 급여관계서류, 배차일지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0. 9. 30.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자 확정공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최하위순위 경력(9년 9개월)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을 하였다. (마)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6조(운전경력 발급근거)제1호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다만, 개인용달ㆍ개별화물운전경력은 부가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조합가입 관계서류를 근거로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6조(운전경력 발급근거)제1호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ㆍ승급ㆍ전보ㆍ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다만, 개인용달ㆍ개별화물운전경력은 부가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조합가입 관계서류를 근거로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유한)○○실업에서 2000. 6. 15. 발급한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90년 8월과 9월의 근무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0년 10월, 11월의 근무일수는 각각 5일, 10일로, 1993년 11월의 근무일수는 4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유한)○○실업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근무경력확인소송(인천지방법원 제5민사부 2000가합0000)에서 「원고 조○○이 1990. 8. 14. 피고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1990. 9. 28.까지 정식근로자로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살펴보건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한길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은 인사 및 급여관계서류, 배차일지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패소한 점, 국민연금불입내역에는 청구인의 정상적인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월별근무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인정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 중 1990. 8. 14.부터 1990. 9. 28.까지 26일간, 1990년 10월, 11월 동안에 45일간, 1993년 11월에 26일간의 근무일수가 각각 누락되어 청구인의 실제 무사고운전경력은 9년 9개월 16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관계법령,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공고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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