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01동 203호 대리인 변호사 배○○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과거 6년간 운전경력이 4년 10월로서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11. 22.부터 ★★(주)에서 근무하여 면허신청일인 1995. 12. 1.까지 9년이상 계속 무사고로 운전하였으므로 제3순위 면허요건에 충분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고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 운전증명원의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최종운전종사일을 면허신청일로 보아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경력미달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명서 및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거 6년간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 달의 50/100 미만인 달이 1991년 4월(13일), 6월(11일), 8월(13일), 9월(11일), 10월(13일), 11월(4일), 12월(11일), 1992년 2월(13일), 3월(13일), 7월(8일), 1993년 3월(12일), 4월(8일), 9월(1일), 10월(13일), 1994년 2월(13일), 3월(4일), 6월(9일), 9월(14일), 1995년 1월(13일), 2월(7일), 4월(6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이상을 근무하였는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4년 10월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미만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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