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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15-4 ○○연립 307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1순위(면허신청공고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바 있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동안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어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관할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1996. 5. 15. 09:05경 승차거부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원인발생일로부터 4월이 지난 1996. 9. 12.에 비로소 이루어졌는 바, 이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1996. 5. 15.자 승차거부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제외하고 심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3회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및 피청구인의 공고 등에 의하면,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자는 사업면허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6. 5. 15. 승차거부로 적발되어 1996. 9. 12. 2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1997. 4. 16.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7. 5. 8. 2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1997. 12. 24.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4. 15. 30만원의 과태료처분 및 20일의 자격정지처분을 각각 부과받고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처분이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과태료처분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1996. 5. 15.자 승차거부에 대한 과태료처분이 원인발생일로부터 4월이 지난 1996. 9. 12.에 비로소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행정청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여 위반자에 경각심과 행정청의 처분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3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하여 과태료처분 자체가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28조, 제67조, 제85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0조제2항,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심사결과부적격통보서, 개인택시운전자 위반사항 적발 및 처분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5. 15. 승차거부로 적발되어 1996. 9. 12. 2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1997. 4. 16.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7. 5. 8. 2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1997. 12. 24.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4. 15. 3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각각 부과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였으며, 위 공고 5.(면허의 기본요건) 다.(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의 (4)에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8. 6. 1순위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바 있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7. 22.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한 사실, 청구인은 1996. 5. 15. 승차거부로 적발되어 1996. 9. 12. 2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1997. 4. 16.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7. 5. 8. 2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1997. 12. 24.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4. 15. 3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3년간(1996. 7. 23. ~ 1999. 7. 22.)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관할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적격판정 사유가 된 1996. 5. 15.자 승차거부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1996. 9. 12. 비로소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 운수사업자 등에 대하여 사업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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