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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8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502-1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주)○○ : 1987. 1. 15.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0월 19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5.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년 5월의 경우 25일을 승무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8일밖에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1990년 7월부터 1991년 3월까지의 기간과 1992년 6월 및 7월의 경우 청구인의 가정형편상 회사의 운송사납금 일부만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는데 이를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간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지급의 흔적이 없고, 임금지급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사항도 확인할 수 없어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정하여진 정상근무가 아닌 불법근무(도급)로 판단되므로, 위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면허예정자 확정일까지 지입(도급)제 운영으로 적발, 면허취소된 차량의 지입(도급)차주와 지입(도급)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자는 면허요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면허를 배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복명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1990년-1992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기사개인별운전실적표, 배차일보, 재직증명서,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상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1. 15.(주)○○에 입사한 사실, 1990년 5월에 25일 승무한 사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1990년-1992년)상에는 1990년 7월부터 1991년 3월까지의 기간과 1992년 6월 및 7월에 근로소득수입금액란이 공란인 사실, 위 기간동안 배차일보 및 운전기사개인별운전실적표상에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의료보험자격이 1987. 1. 15.입사이래 계속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8년 0월 11일이므로 면허기준인 8년이상을 충족시킨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0년 7월부터 1991년 3월까지의 기간과 1992년 6월 및 7월에 불법운행(도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면허의 요건이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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