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1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인천광역시 ○○구 ○○동 7번지 14호 8/2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7. 6.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8. 7. 24.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8개월 5일로 산정되어 면허의 기본자격(최종운전경력일부터 최근 3년간 2년이상 인천광역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에 미달되고,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우선순위 2순위 가등급(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4년이상 근속중인 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8. 11. 30.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1985. 11. 12.부터 1988. 6. 10.까지는 경기도 ○○시에 소재한 전국화물자동차에서 운전하였고, 1988. 6. 3.부터 1996. 6. 19.까지는 경기○○바 ○○호 개별화물자동차를 면허받아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의 사업구역에서 사업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사업의 대부분을 인천광역시에서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969. 2. 26.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어 면허기본자격에 미달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에서 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고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천광역시에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경기개별화물운송사업 운전경력을 인천시내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제5호에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운전경력중 최종운전경력일부터 최근 3년간 2년이상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면허의 기본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인천시내 운전경력의 인정범위는 동규칙 제7조제1호나목에 전국면허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회사의 인사기록카드상 인천지점 또는 인천영업소로 소속되어 운전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화물자동차 1대로 사업경영을 조건으로 면허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소에 배치할 차량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영업소 설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차량 1대로 운송사업을 하는 개별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이외의 지역에서 상주하며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다른 시ㆍ도의 개별화물면허를 득한 차량이 인천에 주소 및 차고지를 두고 실제로 인천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인천시내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경기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로 인천시내에서 영업한 기간을 위 시규칙에 의한 인천시내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면허의 기본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의 최하운전경력은 개인택시면허기준 우선순위상 2순위 가등급 택시무사고 8년 7개월 23일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2순위 마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은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 개인별심사카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7. 6.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1998. 7. 24.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면허신청에 대하여 1998. 7. 25. ~ 1998. 9. 26. 2차에 걸친 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운전경력중 ○○면허를 득하여 운전에 종사한 기간은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또한 ○○면허를 득하여 운전에 종사한 기간을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우선순위 2순위 마등급에 해당하여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1998. 1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69년 2월 26일 이래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 왔고,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할 때, 1983. 1. 31.부터 1988. 6. 10.까지는 경기도 ○○시 소재의 전국○○회사에 소속되어 운전(운전경력증명서에 첨부된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에는 월별로 구체적인 근무일수를 산정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88. 6. 3.부터 1996. 6. 18.까지는 경기도개별화물운송사업면허를 득하여 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6. 6. 19.부터 1998. 7. 21.까지는 인천광역시 소재의 개별화물에서 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협회의 사업구역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기도개별화물운송사업구역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로 정하여 면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기준은 순위에 따라 면허하고 동순위인 경우에는 등급상의 서열에 따라 면허하며 동등급의 경우 무사고운전 기간의 장단에 따라 면허하도록 되어 있다. (바) 1998년도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는 250명으로 면허대상자의 최하운전경력은 2순위 가등급의 택시 무사고운전기간 8년 7개월 23일이었는데, 면허신청자 가운데 1순위 해당자는 116명이고 2순위 가등급 해당자는 134명이었으므로 2순위 마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전원 면허제외대상자이었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처분이유를 확인한 결과 면허의 기본자격 미달로 면허제외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피청구인이 작성한 개인별심사카드상의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기간은 8개월 5일로 면허의 기본자격 미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별화물운송사업으로 운전한 기간을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소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거주하여 온 사실외에 인천시내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면허의 기본자격에 미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998년도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우선순위 하한선인 2순위 가등급 택시 무사고운전기간 8년 7개월 23일에 들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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