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부산광역시 ○○구 ○○동 1123 ○○아파트 409-51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199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이 사업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97. 12. 11. 사업면허제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3. 29.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몰려 구속되었으나 1996. 4. 26.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구치소구금기간 108일 및 부산지방법원 제1심에서 청구인의 과실없음이 밝혀져 기각판결을 받을 때까지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하여 운전하지 못한 기간 등 총 428일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결근하였거나 휴직한 것도 아니고 국가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운전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운전경력일수까지 제외함으로써 사업면허취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의 고통을 저버린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행정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사업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이 정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요령(부산광역시 훈령) 제5조에서는 운전경력이라 하면 운전실무에 실제 종사한 경력으로서 근속기간과는 구분되며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구속등으로 운전실무에 실제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사업면허관련 법령과 기준을 무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운영요령 제5조ㆍ제5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29. 01:45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 삼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택시를 들이 받아 승객등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1994. 8. 24. 구속 기소되었으나 1995. 4. 19. 부산지방법원 제1심에서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것 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고, 1995. 12. 5. 부산지방법원의 항고심 및 1996. 4. 26.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각각 검사의 항고 및 상고가 기각 되었다. (나)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등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청구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었다는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판결을 받았을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구금되었던 1994. 8. 24. - 1994. 12. 9.(108일)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432만원으로 정하여 1996.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형사보상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사업면허신청에 피청구인은 1997. 11. 27.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을 1997. 3. 29.로 보고 근속경력 4,186일중 무사고운전경력을 807일로 산정하여 “결격”으로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받고 1997. 12. 11. 근속경력 4,186일중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일 428일과 기타 5일을 합한 433일을 제외한 3,753일을 무사고운전경력기간으로 정정하여 이 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1997년도 부산광역시 사업면허대상자의 무사고운전경력 최저기준은 4,003일이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실없는 사유로 부당하게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기간 등 총 428일을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기본요건으로 일정기간 이상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구속등으로 부득이 하게 운전에 종사할 수 없었다 하여도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3,753일로 확정한 후 이러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사업면허기준인 4,003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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