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19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가 1224(20통6반)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11월 1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최종사고로 인정한 1989. 12. 13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의 교통사고 기록만을 근거로하여 이를 교통사고로 인정하여 1989. 12. 13. 이전의 운전경력을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인적피해물적피해가 없는 것을 말함(지방경찰청 발급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란에 사고기록이 없을 것)으로 되어 있음. 나. 판 단 (1) 피 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처리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12. 13.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며 대구 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이 명백한 바, 따라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위 교통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1989. 12. 14.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11년 3월 21일(제출경력) - 5년 4월 3일(이건 사고이전 경력) - 1월(1개월로 인정할 수 없는 달의기간) + 13일(1개월로 인정할 수 없는 달의 실제운전종사일수)〕로 5년 11월 1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3순위 면허경력인 8년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