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54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04-120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 면허발급우선순위중 제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10월 7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을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 종사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면허지침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날짜부터 기산하여 무사고운전경력미달을 이유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면허지침에 의하면 면허발급우선순위의 요건인 무사고운전경력 산정의 기산일은 면허신청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면허지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은 면허신청일 현재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출경력은 8년 5월(1987. 7. 2. - 1995. 12. 1.)이나 당해 기간중 청구인이 운전실무에 종사한 날이 그달의 50/100미만인 달이 1988년 11월(7일), 12월(0일), 1990년 8월 - 12월(0일)이고, 나머지 달은 50/100일이상을 근무하였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10월 7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사고운전경력이 3순위 면허의 요건인 8년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면허지침에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을 면허신청일 현재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지침은 관할관청이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으로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피청구인이 미리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도 무사고운전경력기산일을 면허신청일로 명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