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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68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582-2 ○○차아파트 113-401 대리인 변호사 문○○ 외1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199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이 우선순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96. 10. 24. 사업면허제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택시합자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2. 7. 31. 부당해고 되었으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4. 6. 20. 복직되었는 바, 위 부당해고된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합자회사의 잘못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해고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부당해고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면 사용자측의 무분별한 부당해고로 인하여 운전자는 사업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이중의 손해를 입게 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운전경력이라 하면 자동차운전실무에 실제 종사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부당해고기간동안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할 때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판결 91누 7354)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여 보면 4년 4월 24일로써 사업면허기준인 5년에 미달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운전경력증명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6. 10. ‘97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면허우선순위상 1순위 라등급(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10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최근 6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이상인 자)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청구외 ▽▽운수합자회사에서 3년 8월 18일, 개인택시대리운전 2월 27일, 청구외 동일운수합자회사에서 5월 9일이고 이를 합산하면 총 4년 4월 24일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당해고기간을 운전경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 비록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부당해고기간중에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만큼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경력이 4년 4월 24일이어서 면허기준인 5년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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