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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7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광주광역시 ○○구 ○○동 1572-2 ○○아파트 102동 1206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7. 15.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2000. 8.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 해당하는 우선순위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미달이라는 이유로 2000.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18일 동안 구속되면서 공수부대에 맞아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까지 하였으나 석방 당시 협박을 받아 병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수술 후 집에서 겨우 치료를 받았으며, 무지로 인하여 신체검사도 받지 못하였는 바,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이하 “취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 관련 별표 1의 면허발급우선순위에 의하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면허발급우선순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0. 7. 15.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할 때나 청구인이 개인택시신청을 할 당시 부상등급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취급규정상의 면허발급우선순위 규정(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피청구인이 스스로 정한 취급규정에 과오가 있음을 인정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은 후 동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구속되어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바 있어 취급규정에 의한 면허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데, 취급규정 제3조 관련 별표 1의 면허발급우선순위에 의하면,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도 국가유공자에 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9.기타사항 차.항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정한 부상을 입은 자”라고 그 범위를 명시하였으므로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구금자의 경우 피청구인이 정한 면허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이 취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그 심사 방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이의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확정자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대장, 보상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7. 15. 광주광역시 공고 제2000-192호로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 해당하여 면허발급우선순위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0. 8.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1994.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결정한 보상결정서(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8일동안 구속 및 연행되어 연행구금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행구금일수보상금(72만3,600원)과 생활지원금및위로금(800만원)으로 총 872만3,6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취급규정 제3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함)와 유족으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광주시내버스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사업용자동차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를 면허발급우선순위자로 정하고 있고, 동규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1의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0. 7. 15.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9.기타사항 차.항에서 “국가유공자중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려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정한 부상을 입은 자로 공고일 현재 면허 조건을 갖추고 사업용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임”이라고 공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 대하여 취급규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요건에 미달함을 이유로 2000. 12. 18. 제외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2000년 10월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구속자에 대하여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년도 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국가유공자 자격에 대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상을 입은 자’로 자격을 한정하였으므로 부상등급(1급 ~ 14급)을 받지 못한 구속자에 대하여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으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수여여부는 피청구인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기준을 정한 취급규정(광주광역시훈령 제496호) 제3조 관련 별표 1의 면허발급우선순위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는 국가유공자에 준함)와 유족으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광주시내버스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사업용자동차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를 면허발급우선순위자로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 신청을 할 당시에 부상등급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어 취급규정상의 면허발급우선순위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5.18광주민주화운동 (구금)피해자로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급규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규정 [별표 1]의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직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동법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취급규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정한 부상을 입은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이러한 내용을 공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18일간 구속되어 연행구금일수보상금과 생활지원금및위로금(기타보상지원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상이등급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정한 부상을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한 취급규정상의 면허발급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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