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5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934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1. 1. 5.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따라 “대구시내 택시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11년이상 근속중인 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1. 1. 2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총 운전경력기간 중 출근부에 격일제 근무로 되어 있는 1994. 8. - 1995. 6.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대장을 확인한 결과 격일제 근무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다른 신청자에 비하여 무사고운전경력이 적다는 이유로 2001. 4. 21. 면허예정자에서 제외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5. 8.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2001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확정ㆍ공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 중 격일제로 근무하였던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무사고운전경력기간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운수 주식회사에서 적법하게 발급한 출근부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동 기간동안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속하는 것이 확인되는데도 동 기간동안 임금이 절반 정도임을 근거로 정상적인 근로로 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1994. 6.까지는 당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서 수입금의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였으나, 1994. 7.부로 단체협약이 변경되어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납부하도록 변경되었는데, 그 와중에서 청구인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사납금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여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였던 것뿐이지 격일제 근무를 온전히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1996. 5.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를 13일간이나 받았고, 임금에서 매월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원천공제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 산정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단체협약및임금협정서(1994년)에 의하면, 운전기사의 월 근로일수는 1일 2교대제시 26일, 격일제 근무시 13일을 만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출근부에는 격일제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금지급대장에는 실제근무일수만 인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격일제 근무형태로 인정할 수 없어 실제 근무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연차휴가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격일제 근무가 맞다고 주장하나, 연차휴가는 복지차원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및 첨부자료, 출근부 및 임금대장(아세아운수 주식회사), 신규면허확정자명단, 면허확정자의 근속 및 무사고운전경력, 이의신청서, 경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이의신청심사결과통지문, 대전광역시공고 2001-182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 1. 5.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공급대수 255대 중 면허자격기준 1항가호(대구시내 택시 또는 시내버스를 11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11년이상 근속중인 자)에는 180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위 면허자격기준 1항가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운주 주식회사의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89. 4. 27. - 2001. 1. 5.기간동안 동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동 기간의 총 근무일수 및 무사고운전경력일수는 4,272일로 되어 있다. (라) ○○운수 주식회사가 제출한 출근부에는 청구인이 1994. 8. - 1995. 6.기간동안 격일제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기간동안의 임금대장에는 월별 실근무일 및 야간근무일이 9일 내지 14일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은 1일 2교대제 근무자의 약 ½-⅓정도인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출근부에 격일제 근무자로 표시되어 있는 청구외 정○○의 1994. 8. - 1995. 6. 기간동안의 임금대장에는 월별 실근무일이 24일 내지 28일로, 야간근무일은 실근무일의 절반으로 표시되어 있고, 임금액은 1일 2교대제 근무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위 1994. 8. - 1995. 6.기간동안의 청구인의 근무일수를 임금대장상의 실제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결과 4,157일로서 청구인이 신청한 면허자격기준의 면허확정기준인 4,237일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예정자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1. 4. 30. 위 격일제 근무기간 동안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격일제 근무를 한 사실이 출근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6. 5.에 13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은 데서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동 기간을 만근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 경력심사위원회가 2001. 5. 7. 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이의는 불인정되었다. (아) 피청구인이 2001. 5. 8. 대구광역시공고 제2001-182호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1994년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아세아운수 주식회사의 단체협약및임금협정서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되 격일제 근무시에도 근로시간은 1일 2교대제와 동일하고 월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6일, 격일제 근무의 경우 13일을 만근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출근부에는 1994. 8. - 1995. 6.기간동안 격일제 근무를 하여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기간의 임금대장에는 월별 실근무일이 9일 내지 14일로 기재되어 있고 야간근무일도 같은 일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임금액 또한 1일 2교대제 근무자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동안 격일제로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의 경우 임금대장상 월별 실근무일수가 24일 내지 28일로 되어 있고, 야간근무일은 그 절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임금액도 1일 2교대제 근무자와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실제로는 격일제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임금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실근무일수만큼을 1일 2교대제로 근무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운전경력산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 및 근속경력이 면허확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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