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0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02동 712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6년 10월 1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최종사고로 인정한 1989. 1. 31.의 사고는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는 사고이므로 무사고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종 교통사고로 확인하여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무사고경력의 기산일은 면허신청일 현재가 아니고 면허발급전까지 최종운전종사일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잘못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면허지침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인적물적 피해가 모두 없는 사고로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면허발급우선순위의 요건인 무사고운전경력 산정의 기산일은 면허신청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면허지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무사고 운전경력은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으로서 인적물적 피해가 모두 없는 것을 말하고,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무사고로 인정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단순히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무사고운전일의 기산일은 면허신청일 현재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및 사건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 31. 물적 피해 9만7,900원상당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사고 다음날인 1989. 2. 1.부터 1995. 7. 21.까지 6년 10월 1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3순위 면허의 요건인 8년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면허지침에서 무사고운전경력의 기산일을 면허신청일 현재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지침은 관할관청이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으로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근거한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피청구인이 미리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도 무사고운전경력기산일을 면허신청일로 명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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