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97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408 ○○아파트 105동 507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7월 18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택시를 운전한 기간은 실제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이□□ 2인이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청구외 홍□□은 서류상으로만 취업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택시에 3인이상이 취업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시택시를 운전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면허지침에 의하면 동일택시에 동일기간동안 3인이상이 취업등재된 경우에는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위 홍□□이 청구외 이△△ 소유차량으로 1985. 6. 30.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홍□□이 위 이△△의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였을 뿐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시택시운전자 취업인원은 동일택시 1대에 2명만이 가능하며 동일택시에 동일기간동안 3인이상 취업등재된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취업자연명부, 복명서 및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일이 1984. 10. 6.인 사실, 교통사고이후 1984. 10. 7.부터 1985. 10. 14.까지의 ○○택시 운전기간은 취업자연명부에 운전자가 청구인, 청구외 이□□, 청구외 홍□□ 등 3명이 등재되어 있어 면허지침에 의하여 이 기간동안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1988. 4. 25.부터 1995. 11. 30.까지의 □□ 운전경력중 1988년 4월은 운전한 경력이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7월 18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3순위 면허의 요건인 8년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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