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32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인천광역시 ○○구 ○○동 131-1 ○○아파트 5-510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5. 31.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라등급(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최근 6년간 무사고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 6. 22.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속경력을 7년 4개월로, 무사고운전경력 8년 9개월 2일로 산정함에 따라 1순위 라등급에 미달되고, 면허대상자 최하경력인 2순위 가등급 택시무사고운전경력 8년 11개월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9. 10. 12.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9. 3. 31. (주)○○교통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근무중이던 1991. 10. 17. 교통사고를 일으켜 40여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1. 12. 9. 구속되어 미결수로 수감되었고, 1991. 12. 30. 인천지방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2. 1.경 출근하였는데, (주)○○교통의 관리자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고생하였으니 며칠만 쉬고 있으면 연락하겠다”는 지시를 받아 쉬던중 “1992. 2. 1.부터 근무를 하고 동일 재입사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받고 1992. 2. 1.부터 근무하여 오던 중 우연한 기회에 청구인의 퇴사일자가 1992. 1. 20.일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청구인이 퇴직사유를 밝히지도 아니하였는데 (주)○○교통에서 임의로 퇴직처리를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이므로, 퇴직처분을 철회하고 이를 정정할 것을 지난 4년전부터 요구하였고, 인천광역시○○조합에서도 (주)○○교통에 1999. 3. 31.까지 이를 정정하라고 통보하였으나, (주)○○교통에서는 “1994. 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체되었고, 그 당시 청구인의 사직서 등의 관련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정정하지 아니하다가 1988. 3. 7.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인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송△△가 1999. 6. 16. “행정처리를 잘못하여 지금까지 정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인사기록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인천제일법무법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자, (주)○○교통의 대표이사 정△△이 1999. 6. 18. 기록사항정정의뢰서를 인감증명 및 각서와 함께 인천광역시○○조합에 제출하였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은 1992. 1. 20.자로 한 피청구인의 퇴사조치가 부당하였다면 그 당시에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회복시켜야 하였음에도 8여년이 지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모집공고일 이후인 1999. 6. 18.에 정정한 것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근로관계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맺어지는 근로계약 등 근로사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인데, (주)○○교통의 1992. 1. 20.자로 한 퇴사조치는 행정착오로 발생한 일인 점, 청구인이 1989. 3. 3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주)○○교통으로부터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속년수를 7년 4개월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동일택시회사 근속기간 산정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고, 다만, 동일택시회사 근무중 퇴직하였다가 7일이내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명부, 인천제일법무법인이 인증한 사실확인서 및 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1. 20. 퇴사하여 1992. 2. 1. 재입사 처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근속경력을 7년 4개월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1992. 1. 20.자의 퇴사조치가 부당하였다면 그 당시에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회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8여년이 지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모집공고일 이후인 1999. 6. 18.에 정정한 것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개인별심사카드, 운전경력증명서,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 이의신청서, ’99. 개인택시면허 이의신청 심사의결서, ’99. 개인택시면허제외통보서, 근로자명부, 경력현황전산자료, 사실확인서, 운전자기록사항 정정의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9. 5. 31. 실시한 ’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라등급(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10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최근 6년간 무사고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 6. 22.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31. 신청자의 경력 및 제반사항에 대한 열람(1999. 9. 15. ~ 9. 16), 이의신청 일정(1999. 9. 17. ~ 9. 22. 5일간) 및 장소(인천광역시청 대중교통과) 등에 대하여 공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89. 3. 31. 입사한 때부터 1992. 1. 20. 퇴사처리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며 1999. 9. 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10. 8. 청구인의 근속경력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에서는 퇴직 후 7일 이내에 재입사한 경우에 한하여 근속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인의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서류로 1992. 1. 20. 퇴사, 1992. 2. 1. 재입사처리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퇴사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근속으로 인정함이 불가하다고 하여 기각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속경력을 7년 4개월, 무사고운전경력을 8년 9개월 2일로 산정함에 따라 1순위 라등급에 미달되고, 면허대상자 최하경력인 2순위 가등급 택시무사고운전경력 8년 11개월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9. 10.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주)○○교통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서는 청구인이 1989년 3월 31일부터 1999년 5월 31일까지 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의 미운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11. 1.부터 1992. 1. 30.까지 휴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교통의 근로자명부 및 전국○○사업○○관리소의 경력현황전산자료에는 1989. 9. 4. 입사하여 1992. 1. 20. 퇴직한 후 1992. 2. 1. 재입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마) 인천제일법무법인이 1999. 6. 16. 인증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교통의 인사담당직에 종사하는 청구외 송△△는, 청구인이 1991. 10.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금되어 동년 12. 30. 출소하였으나, 1992. 1. 20.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여 당시 배차담당자인 박△△과 상의하여 임의로 퇴사처리를 하였고, 그 후 10여일이 지나서 청구인이 출근하겠다며 회사를 찾아와 이를 허락하여 1992. 2. 1. 자로 재입사처리를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이 퇴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퇴직처분을 철회한 바 있으며, 다만 본인이 행정처리를 잘못하여 정정하지 아니하고 지나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바) (주)○○교통이 1999. 6. 18. 인천택시운송조합에 제출한 운전자(박□□)기록사항 정정의뢰서에 의하면 1992. 1. 20. 퇴사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말소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2) 살피건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동일택시회사 근속기간 산정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하고, 다만, 동일택시회사 근무중 퇴직하였다가 7일이내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퇴직의사가 없었고, (주)○○교통의 잘못으로 퇴사처리되었으며, 1999. 6. 18. 퇴사기록이 정정되었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근속경력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2. 1. 20. 퇴사조치된 당시에 이를 다투지 아니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이후인 1999. 6. 18.에야 비로소 퇴직기록이 정정된 점, 청구인이 1991. 12. 30. 출소한 이후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1992. 2. 1.부터 다시 출근하기 시작한 점, (주)○○교통의 근로자명부 및 전국○○사업○○관리소의 경력현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9. 4. 입사하여 1992. 1. 20. 퇴직한 후 1992. 2. 1. 재입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2. 1. 20. 퇴사하고 1992. 2. 1. 입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속경력을 7년 4개월, 무사고운전경력을 8년 9개월 2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경력이 1999년도 면허대상자의 최하운전경력인 택시 무사고운전경력 8년 11개월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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