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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6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30번지 ○○아파트 104동 1801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2. 5. 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1979. 9. 1.부터 2001. 9. 30.까지 22년 1월간 수송병과로 군복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장교자력표 등을 제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중 기타(관용차량 또는 군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으로 군용차량을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경력자의 면허최하위 경력을 21년 7월 23일로 통보하면서 청구인은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이하 “면허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기본자격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10. 15.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9. 1. 수송병과로 하사관에 임용된 후 2001. 9. 30. 준위로 전역할 때까지 22년 1월의 군 복무기간을 수송부업무만을 하였는바, 면허규칙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군․관용차량 운전경력자는 근무기간 전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후두암 진단을 받고 2001. 3. 31.부터 2001. 9. 30.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 하여 2002. 5. 3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2. 5. 31.자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기본자격으로 ‘면허규칙 제2조제1호 면허의 기본자격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자’로 공고하였는바, 면허규칙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면허규칙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결근, 병가, 휴가(유․무급, 년․월차), 공가, 휴직, 파업, 직장폐쇄 등으로 운전실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 제출한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31.부터 2001. 9. 30.까지 6월 1일간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면허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제외 사유가 되고, 청구인이 국군○○병원 입원일인 2001. 3. 31.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일인 2002. 5. 31.까지 1년 2월 1일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면허규칙 제2조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제외된 것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제1호다목, 제3조 및 별표 및 제4조제2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장교자력표,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통보서 등의 사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5. 31.자 2002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기본자격으로 ‘면허규칙 제2조제1호 면허의 기본자격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자’로 공고하였고, 면허규칙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면허규칙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결근, 병가, 휴가(유․무급, 년․월차), 공가, 휴직, 파업, 직장폐쇄 등으로 운전실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9. 1.부터 2001. 9. 30까지 22년 1월간 수송병과로 군복무하였으나 2001. 3. 31.부터 2001. 9. 30.까지 6월 1일간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1. 9. 30.전역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일인 2002. 5. 31.까지 8월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한 2001. 3. 31.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일인 2002. 5. 31.까지 1년 2월 1일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면허규칙 제2조제1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2. 10.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경우에는 운전경력․교통사고유무․거주지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면허발급 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면허규칙 제2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의 기본자격을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고 위 사무처리규칙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결근, 병가, 휴가(유․무급, 년․월차), 공가, 휴직, 파업, 직장폐쇄 등으로 운전실무에 실제로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3. 31. 부터 2001. 9. 30.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고, 2001. 10. 1.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모집공고일인 2002. 5. 31.까지 운전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01. 3. 31.부터 2002. 5. 31.까지 1년 2월 1일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면허규칙 제4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군용차량 운전경력자는 근무기간 전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군○○병원 입원기간인 2001. 3. 31.부터 2001. 9. 30.까지 6월 1일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면허규칙 제4조의 단서규정에서 군용차량 운전경력자는 근무기간 전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군복무기간 중 실제로 군용차량을 운전하거나 수송병과 등과 같이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운전업무와 관련이 없는 군복무기간까지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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