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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2-1 ○○아파트 4동 1503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5. 31. 200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2001. 6. 18. 피청구인에게 택시운전경력자 2순위(동일택시회사에 10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과거 6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우선순위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속년수 9년10월27일, 무사고 9년3월24일로 2001년도 면허경력 3순위로 2순위 최하위 기준(근속 10년 이상, 무사고 8년4월4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1.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구 ○○동 894-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합자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에서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모집공고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회사에 근무중이었던 1991년 6월에 근무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근속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근속년수가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2001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최하위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1. 2. 22. 회사에 입사하여 5월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은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청구인도 이는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1. 7. 4. 정사원으로 발령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이 최소 이전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1년 5월에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정사원으로 등록되기 바로 전인 1991년 6월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1991년 6월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회사에서 비치하고 있던 배차일지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나, 1998년 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위 서류를 피청구인이 분실하여 회사로 돌려주지 않아 근속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배차일지 이외에도 청구인이 1991년 6월에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회사에 정사원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였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신원증명서 및 환전일지에 의하여서도 인정되고, 청구인을 고용한 사업자도 이를 직접 확인하여 주고 있으므로, 배차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1991년 6월에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특히 환전일지는 당시 노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날마다 일정금액을 받아 적립하였다가 후생복지비로 사용하였던 것에 대한 일지로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수작업을 통해 작성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근무한 일수가 기록되어 있어 근무일수까지도 산정할 수 있는데, 월별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무사고 일수에 포함하여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근속을 인정하여 달라는 것인데도 환전일지가 노조에서 작성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을 외면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을 작성하여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바, 동규칙 제4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회사 근속기간 산정은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규기사로 취업등록하기 전이라도 임금대장, 배차일보, 출근부 등 월별 근무일수가 확인되는 근거서류에 의거하여 당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경력과 근속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1991. 3. 1.부터 4. 7.까지는 배차일지에 의하여 운전경력기간인정이 가능하고, 1991. 5. 3. 발생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여 1991년 5월에 운전에 종사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으나, 동년 6월에 근무하였다면서 근거서류로 제출한 환전일지는 노조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운전경력 발급근거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정식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개인별주민등록표 및 신원증명서는 회사에 제출한 서류에 불과할 뿐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청구인이 1991년 6월에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전국자동차운송사업소전산관리소의 운전경력확인서 및 청구인의 회사 근로자명부 등에 기재된 1991. 7. 5.부터 산정한 것은 타당하며, 이 경우 청구인의 동일회사 근속은 9년10월27일, 무사고 9년3월24일로 2001년도 면허경력 최하위인 2순위(근속년수 10년이상, 무사고 8년4월4일 이상)에 미달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규칙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이의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확정자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대장, 확인서, 배차일지, 환전일지, 신원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1. 5. 3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235호로 200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택시운전경력자 2순위(동일택시회사에 10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과거 6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이상인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1. 6.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의 2001. 11. 5.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3. 1.부터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수습기사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동년 7. 5.자로 정사원 발령받고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기업의 배차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년 3월중에 16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4월중에 7일까지 4일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노조환전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년 4월에 25일, 5월에 19일, 6월에 13일을 300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배차일지와 노조환전일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기간(1991. 4. 3. ~ 4. 7.)동안 청구인이 운전한 차량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59929431"></img> (라) ○○기업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운전경력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 3. 1. ~ 2001. 5. 31.까지 10년 3개월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차종이 “일반택시”로 되어 있으며, 첨부한 월별 근무일수에 의하면, 1991. 3. 1. ~ 7. 4.까지 수습기간으로 3월중 17일, 4월중 3일, 5월과 6월중 각각 0일씩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속년수 9년10월27일(1991. 7. 5. ~ 2001. 5. 31.), 무사고 9년3월24일로 2001년도 면허경력 3순위로 2순위 최하위 기준(근속 10년 이상, 무사고 8년4월4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1. 9. 6.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1. 3. 1. ~ 7. 4.까지 ○○기업에서 수습기사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서류로 개인별주민등록표, 신원증명서, 노조환전일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을 제출하면서 동기간을 근속경력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2001. 9. 10. 피청구인에게 하자, 피청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1991. 5. 3.)으로 청구인이 1991년 5월에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것은 확인되나, 환전일지는 당해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근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1991년 6월에 ○○기업에서 근무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위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1. 9. 28.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2001.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으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수여여부는 피청구인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기준을 정한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규칙 제2334호) 제3조 관련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택시운전경력자의 경우 동일택시회사에 10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과거 6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이상인 자는 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규칙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은 월별로 근무일수가 관련근거서류에 의거 명백히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근속은 동일회사 신분이 유지되는 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규기사로 취업 등록되기 전이라도 임금대장, 배차일보, 출근부 등 월별근무일수가 확인되는 근거서류에 의거 당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경력과 근속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정식사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기 전인 수습기사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한 월별근무일수가 확인되는 근거서류에 의거하여 당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근속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업에서 수습기사로 근무하였던 1991. 3. 1.부터 7. 4.까지의 기간을 근속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동기간동안의 노조환전일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청구인이 ○○기업의 정식사원이 되기 위하여 제출하였다는 개인별주민등록표, 신원증명서를 근거서류로 제출하였는 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노조환전일지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기업에서 수습기사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으나, 노조환전일지는 노조에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환전일지와 배차일지의 기록이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환전일지를 월별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배차일지가 없는 경우 환전일지만으로 청구인이 ○○기업에서 며칠동안 근무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운전경력증명원에 의하면, 1991년 5월과 6월의 경우 청구인의 월별 근무일수가 각각 0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위 기간중에 며칠동안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출근부, 배차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업에서 수습기사로 근무하였던 기간 중 명확한 월별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1991. 4. 8.부터 청구인이 ○○기업에 정식사원으로 입사하기 전인 1991. 7. 4.까지는 ○○기업에서 근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1991. 7. 5.부터 ○○기업에서 근속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근속경력을 9년10월27일로 인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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