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9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광주광역시 ○○구 ○○동 372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2. 20.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자신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중 택시 3순위(동일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하고,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 1. 22.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시 3순위 최저 무사고운전경력인 8년4월19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8. 4. 29.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6. 5. 14.부터 모집공고일까지 11년7월7일 동안 동일 회사에서 근속하였으며, 이 기간 중 휴직기간과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결격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무사고운전경력은 8년8월28일이며, 이러한 경력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경력증명서, 사령부 사본, 경력증명발급대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증명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신청자들의 운전경력열람공고를 하면서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8년7월28일이라고 공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자신의 그것이 8년8월28일이라고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고 정정한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의 경력을 면허대상 최저경력 이하로 다시 산정하면서 청구인에게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는 것도 부당한 처사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속기간에 의문이 있다는 제보를 이유로 근속문제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전체 운전경력인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하여 월 근무일수가 26일이 되지 않는 월의 비근무일수를 모두 합한 일수인 201일을 기 공고한 청구인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택시3순위 면허대상자 최저무사고운전경력인 8년4월19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이렇게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계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ㆍ부당하다. (1) 피청구인이 공고한 개인택시면허신청자운전경력에 대하여 경력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본인의 경력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타인의 그것에 대한 제보를 하도록 하자 청구인과 같이 택시 3순위에 신청한 자인 제보자 청구외 이건용이 여러 신청자의 운전경력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는 바, 그 내용 중 청구인에 관련된 것은 청구인의 근속기간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었고, 이는 청구인이 적성검사미필로 무면허상태가 된 기간이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이하 “사무취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에서는 제외하되 소속회사의 신분이 계속된 경우 근속경력으로는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적성검사미필로 무면허가 된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하고 경력을 계산하였으며 그것이 8년8월28일이고, 청구인은 적성검사미필로 무면허가 되었던 기간동안에도 소속회사의 신분이 계속되었으므로, 11년 7월 7일을 근속경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당연하다. (2) 사무취급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 중 결근ㆍ휴직기간에 대한 운전경력의 산정에 대하여 동조동항제1호에서 “계속하여 결근ㆍ휴직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고, 15일 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체 운전경력에서 근무일수가 26일이 되지 않은 월에 대하여는 26일에 모자라는 일수를 운전경력에서 모두 제외한 것은 사무취급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잘못된 것이며, 또한 이는 피청구인이 다른 대부분의 신청자들의 경우는 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의 기간에 대하여서만 월 15일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되는 월에 대하여 실근무일수만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월은 모두 1월 근무로 인정하였음에 반하여 청구인의 경우는 이와 다른 운전경력산정방법을 적용한 것으로서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운전경력을 공고한 결과 청구인 등의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가 있어 청구인 등의 전체운전경력을 상세히 살펴서 월 26일 만근을 하지 못한 월의 26일에 모자라는 일수를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결과 8년2월7일만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택시3순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최저 무사고운전경력인 8년4월19일에 못미치는 경력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나. 사무취급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소속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하면 월 26일 근무를 만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운전경력산정에서 월 26일 근무를 기준으로 이에 미달되는 일수를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하였다. 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622명 전원에 대하여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발행한 갑종근로소득세납부증명서, 배차일지, 신청인 소속 회사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와 인사발령대장을 근거로 하여 신청자들의 운전경력을 산정하였으며, 그 이전 경력에 대하여는 위 운전경력증명서와 인사발령대장만을 근거로 운전경력을 검토하여 공고하였고, 공고한 운전경력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제기나 운전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가 있을 경우 전체운전경력에 대하여 근무일수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운전업무에 종사할 경우의 만근일수인 월 26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미달되는 일수를 기 공고한 운전경력에서 추가로 제외하였는 바, 전체 신청자에 대하여 이런 방식으로 경력을 산정하지 못하여 형평성이 결여된 점은 인정하나 심사일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라. 사무취급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 중 결근ㆍ휴직기간에 대한 운전경력의 산정에 대하여 “계속하여 결근ㆍ휴직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고, 15일 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로 규정한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을 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대통령령제15817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제1항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합산 산출 내역, 운전경력증명서(○○지방경찰청), 운전경력증명서(○○회사), ‘9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자 운전경력 공개 열람대장, 운전경력상이자제보, 운전경력상이자 사실확인 경력 재산정, ’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심사의결서, 광주광역시사무취급규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확정공고 및 내인가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12. 20.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8. 1. 22. 자신이 택시 3순위(동일회사에 10년 이상 근속하고,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들의 운전경력을 신청인 소속 회사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부터 ○○까지 ○년○월○일 근무”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음)와 동 회사의 인사발령대장 및 갑종근로소득세납세증명서를 기초로 일차 조사한 후 신청인들의 무사고운전경력을 공고하면서 자신의 경력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의제기나 다른 신청자의 경력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제보를 하도록 하였는 바, 이 때 청구인의 경력은 8년7월28일로 공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여 8년8월28일로 정정하였다. (다) 청구외 이 건용은 1998. 4. 1. 경력을 공고한 내용중 청구인의 근속기간 인정에 대한 의문 등 9명의 운전경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가 있는 자들에 대하여 전체 운전경력에 대하여 배차일지 등을 근거로 실근무 일수를 다시 상세히 조사하였고, 월 근무일수 26일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되는 월에 대하여는 모자라는 일수만큼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운전경력을 재산정하였으며, 이렇게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당초 공고한 경력인 8년8월28일중에서 201일을 제외하여 8년2월7일만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1998. 4. 29.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확정공고를 하였으며, 택시3순위 면허대상자 최저무사고 운전경력이 8년4월19일로 결정되어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2) 살피건대, 사무취급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 중 결근ㆍ휴직기간에 대한 운전경력의 산정에 대하여 “계속하여 결근ㆍ휴직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5일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고, 15일 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15일이상 계속하여 결근하는 것이 아닌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나, 운전경력 산정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경우에도 역시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는 1달 근무로 인정하고 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 역시 대부분의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 소속 회사가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에 표시된 신청인의 총운전경력과 갑종근로소득세납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근무경력을 인정하였으므로, 사무취급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에 어긋나지 않게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오직 이의제보가 있는 일부 소수의 신청인들에 대하여만 월 26일 근무를 기준으로 월 근무일수가 26일이 되지 않은 월에서 26일에 모자라는 일수를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스스로 정한 사무취급규정 제4조제1항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신청자들에 대한 무사고운전경력 인정방법과 비교할 때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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