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8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광주광역시 ○○구 ○○동 1010-8 ○○아파트 302-502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2. 20.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자신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택시 3순위(동일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하고,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 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 1. 22.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 의한 거주요건인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실제 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8. 4. 29.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비록 1995. 11. 15.에서 1996. 1. 26.까지 전라남도 ○○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던 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는 바, 단지 주민등록표상 광주광역시에서 인근 ○○군으로 주소가 잠시 옮겨진 적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의 모든 조건을 갖춘 청구인을 배제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억울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995. 11. 15. - 1996. 1. 26. 사이에 ○○군 ○○면 ○○리 365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600-21에서 1990년 이래 계속 거주하였음을 그 곳의 주민들이 보증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7조에 의하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실제 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주요건이 있는 바, 청구인은 1990. 10. 28. 경기도 ○○시로부터 전입하여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다가 1995. 11. 15. 전라남도 ○○군 ○○면으로 전출한 후 1996. 1. 26. 다시 광주광역시로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면허신청공고일이 1997. 12. 20.이므로 이 때부터 기산하여 보면 청구인이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은 1년 10월 26일로 2년이 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요건 문제를 1998. 4. 27.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에 부의하였으나 면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되어 그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자격이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운전경력공개열람대장, ’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안), ’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개인별 심사조서, ’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심사의결서, 광주광역시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확정공고 및 내인가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12. 20.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였고 동 공고의 신청자격 ‘라’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자는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7조의 거주요건(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실제 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을 갖춘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1. 22. 자신이 택시 3순위(동일회사에 10년이상 근속하고,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다)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간은 1986. 1. 28.- 1989. 10. 17. 와 1990. 5. 20.- 1995. 11. 15. 및 1996. 1. 26.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이므로 총 11년 이상이며,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은 1년 10월 26일이다. (라) 개인택시심의위원회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면허대상자 제외처분에 동의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4. 28.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8년 4월 29일로서 택시 3순위 최저확정경력 8년 4월 19일 이상이 되나, 청구인이 공고일부터 과거 2년이상 계속하여 광주시내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1998. 4. 27. 작성한 개인별 심사조서에 의하면 서류 및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은 “실제 광주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7조(거주요건)에 미달된 자”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1998. 4. 28. ’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심사결과 신청자 622명중 450명을 면허대상자로 확정 및 내인가하고, 다음날 이를 공고하였다. (2) 살피건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외에 2년이내의 당해지역거주를 면허기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이하 “사무취급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서 거주요건으로서 “○○시내 운전지리를 숙지해야 하므로 면허신청공고일(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이상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실제거주한 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계속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님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주)○○운수에서 1986. 9. 16.부터 1997. 12. 20.까지 11년 이상을 근속한 자이며 동 회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회사인 점, 피청구인 스스로가 작성한 ‘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개인별심사조서에 의하면 서류 및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은 실제 광주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사무취급규정 제7조에서 거주요건을 정한 취지는 동조 본문 앞 부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광주시내 운전지리의 숙지가 목적인 점, 광주시내 운전지리의 숙지를 위하여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간 계속 광주광역시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에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적합하고 꼭 필요한 수단 또는 요건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서도 “2년이내의 당해지역 거주”를 요건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사무취급규정은 이 보다 훨씬 제한적이며 행정목적과 반드시 부합한다고 할 수 없는 내용인 “공고일부터 과거 2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을 요건을 정하고 있는 점,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달리 면허기준을 추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지역 거주요건을 2년이내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사무취급규정 제7조의 거주요건 규정을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이 한정하여 놓은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까지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주민등록표상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는 규정은 실제 거주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광주에서 11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고일로부터 과거 11년 이상을 계속 ○○시내 동일 택시회사에서 근속하였으며, 또한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실제로 공고일로부터 과거 2년간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거주요건 미달로 보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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