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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9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24-15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0.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1999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1순위(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교통(주)에서 3년 5개월 11일, ○○상운(주)에서 1월 9일, ○○실업(주)에서 8년 9개월 5일로 총경력이 12년 3개월 25일을 택시운전경력으로 제출하여 10년 7개월 21일을 실제로 운전한 운전경력으로 ○○구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공고일로부터 과거 6년간(1993. 7. 23. - 1999. 7. 22.)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4년 5월 26일로 인정하여 기본경력 미달자로 청구인을 부적격자로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7. 1. 11. ○○실업(주) 배차실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51일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통원치료중인 1997. 7. 21.자로 부당 해고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1998. 3. 30.자로 복직하였다. 다. 위 공고일로부터 과거 6년간(1993. 7. 23. - 1999. 7. 22.)의 기간에 부당해고기간인 8개월 9일(1997. 7. 22.부터 1998. 3. 30.)을 가산하면 6년 8개월 9일(1992. 11. 14. - 1999. 7. 22.)이 되고 이를 적용하여 운전경력을 산출하면 청구인의 실제 운전경력은 5년 2개월 4일이 되어 6년간 기본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1999. 7. 22.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 공고”에 의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1순위 75번으로 접수하였으나, 심사결과 공고문 제5항(면허의 기본요건) 다의 (1)호의 기본요건에 미달하여 심사배제 부적격처분을 받았다. 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기간산정에 있어서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부당해고기간을 운전경력기간에 포함할 경우 면허신청의 기본경력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특혜조치로서 그 무사고 운전경력이란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며 비록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하더라도 실제로 운전하지 못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당해고로 인하여 실제운전실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 ‘99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 심사결과부적격통보서,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 ‘99개인택시면허 개별 심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99 개인택시면허 개별 심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정받은 총 운전경력은 10년 7월 21일로, 공고일 현재 과거 6년간(1993. 7. 23. - 1999. 7. 22.)의 운전경력은 4년 5월 26일로서 기본경력 미달자로 부적격으로 되어 있다. (나) 1997. 11. 26. ○○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한 명령서 송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업(주)에서 1997. 6. 30.자로 해고된 것으로 되어 있고(의료보험자격상실신고는 1997. 7. 22.로 되어 있음), 청구인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1998. 3. 11.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판정을 받았다 (다)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기간산정에 있어서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순위로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당해고기간을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한 과거 6년간의 기간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인 자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 부당해고로 일정기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라 하더라도 동 기간을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한 과거 6년간의 무사고 운전기간에 추가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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