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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8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7. 15.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2000. 8. 7. 피청구인에게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사업용자동차및기타 1순위(군복무기간 또는 군속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이상 운전직종으로 운전한 자)의 가등급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자격(최근 4년중 3년이상 무사고 운전)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5. 11. 8.부터 1997. 11. 14.까지의 기간과 1999. 3. 27.부터 2000.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면허사무 규정상의 “운전직종으로 운전한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의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육군규정 405(자동차운전규정) 운전경력산출기준 2항 준사관 가항에 의하면 운전직이라 함은 ○○부대 차량정비장교, 차량장교, 수송관, 차량수송장교, 차량소대장, ○○부대정비과장, 운전교관 등 실무운전 직위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근무한 제○○사단 차량정비대는 종합수송부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부대가 별도로 없고 정비근무대장이 수송대장을 겸하고 차량정비장교가 사단종합수송관의 책임을 맡아서 종합수송부로 운영됨) 청구인은 ○○부대 차량정비장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군운전자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10. 16.부터 2000. 6. 30.까지 25년 동안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광주광역시의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별표1 면허발급우선순위의 사업용 및 기타 1순위의 규정에 의하면 군경력자에 대하여 16년 이상 운전직종으로 운전한 자라고 되어 있는 바, 병무청의 병적관리예규(병무청예규 제3-51호)에는 군운전직이 장교 및 준사관의 경우 자력표상 수송부 운전직 근무자에 한해 병적기록표상에 운전경력이 기록된 기간으로, 운전직책으로는 수송부차량정비장교, 차량장교 수송관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육군본부 자동차운전규정 제20조 운전경력산출기준에서도 운전직이라 함은 ○○부대 차량정비장교, 차량장교 수송관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력표 경력기록에 나타난 정비근무대의 차량정비장교 경력은 군내부에서도 운전직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제○○사단 정비근무대 차량정비장교의 직책이 육군본부 자동차운전규정 제20조의 운전직과 병무청의 병적관리예규(병무청예규 제3-51호) 별표1의 운전직책에 해당하므로 광주광역시의 면허규정에 명시된 운전직종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00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9. 기타사항 “카”항에 「본 면허와 관련된 법령,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및 동지침에 의하고 공고문 또는 지침상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의함」이라 규정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별표1 면허발급우선순위의 사업용 및 기타 1순위의 규정에 의하면 군경력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또는 군속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6년 이상 운전직종으로 운전한 자”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2000년 개인택시면허심사시 군 경력신청자에 대하여서는 군 자력표상 그 직책이 운전원, 수송관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운전직종으로 운전한 기간으로 인정하였고, 그 이외의 경력에 대하여서는 일체 인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군 자력표상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경력제외는 당연하다. 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로 인정되므로, 그 면허기준 및 면허를 위한 심사방법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스스로 정한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상의 면허기준 및 심사방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기준이 면허 신청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이의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확정자공고,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대장, 운전자자력기록표, 군경력증명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7. 15. 광주광역시 공고 제2000-192호로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은 2000. 8. 7. 사업용자동차및기타 면허기준 1순위의 가등급(군복무기간 또는 군속 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이상 운전직종으로 운전한 자)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3. 확인한 군 운전 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3. 25. 입대하여 군복무하다가 2000. 9. 30. 준사관으로 전역한 자로서, 1974. 10. 16.부터 1985. 8. 24.까지 ○○군단 직할 ○○대대 수송부에, 1985. 11. 8.부터 1997. 11. 14.까지 ○○사단 정비근무대 수송부에, 1997. 11. 15.부터 1999. 3. 25.까지 ○○항공단(○○, △△ 항공대대) 수송부에, 1999. 3. 27.부터 2000. 6. 30.까지 ○○사단 정비근무대 수송부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부대 부대장이 2000. 10. 23. 확인한 군운전경력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 11. 8.부터 1997. 11. 14.까지, 1999. 3. 27.부터 2000. 6. 30.까지 육군 제○○사단 정비근무대 수송관으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이 2000. 10. 24. 확인한 군운전경력 및 무사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 11. 8.부터 1997. 11. 14.까지 제○○사단 정비근무대에서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하였고, 1997. 11. 15.부터 1999. 3. 25.까지○○항공대대에서 수송관으로, 1999. 3. 26.부터 2000. 6. 30.까지 제○○사단 정비근무대에서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 운전경력공개대장(사업용및기타)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중 1981. 2. 23.부터 1981. 2. 28.까지(6일), 1985. 11. 8.부터 1997. 11. 14.까지(12년 7일), 1999. 3. 27.부터 2000. 6. 15.까지(1년 2월 20일)의 기간 동안이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신청 기본자격에 미달(최근 4년중 3년 이상 무사고 운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운전자자력기록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기간 중 1997년 1월부터 11월까지와 1999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청구인의 주파거리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189082"></img> (사) 청구인이 군복무기간 중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동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00.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을 하였다. (아)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광주광역시 훈령 제774호) 제2조제1호 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취득의 기본자격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인 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 제3조 별표1 면허발급우선순위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1순위 란에 의하면, “군복무기간 또는 군속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이상 운전직종으로 운전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 병무청의 병적관리예규(1999. 5. 17. 병무청예규 제3-51호) 중 별표1 군운전경력 적용기준에 의하면, 육군 장교와 준사관의 경우 경력기준란에 “1981. 1. 1. 이후 군차량 직접 운전자로서 병적기록표상에 운전경력이 기록된 자, 자력표상 수송부 운전직근무자에 한해 병적기록표상에 운전경력 기록된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운전직책란에 “○○부대 차량정비장교, 차량장교 수송관, 수송장교, 수송중대 정비장교, 차량 소대장, ○○부대 정비과장, ○○부대 정비소대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차) 자동차 운전규정(육군규정 405) 제20조에 의하면 준사관의 경우 운전직은 ○○부대 차량정비장교, 차량장교, 수송관, 차량수송장교, 차량소대장, ○○부대 정비과장, 운전교관 등 실무운전직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카) 제○○보병사단 사령부 수송부운영내규에 의하면 수송부 운용은 공병, 포병, 통신대대를 제외한 전부대를 통합 정비근무대에서 종합수송부로 운용한다고 되어 있고, 정비근무대장은 종합수송부 운용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휘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공병, 포병, 통신대대를 제외한 사단 직할대 전부대는 수송근무반 요원(수송정비관, 운전병, 정비병)을 정비근무대로 파견 조치하여 종합수송부 요원으로 통합 잠정 편성운용한다고 되어 있다.(동내규 제3조 내지 제5조)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으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수여여부는 피청구인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기준을 정한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광주광역시훈령 제496호) 제2조제1호 가목에 의하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인 자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 제3조 별표1 면허발급우선순위의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1순위 란에 의하면, “군복무기간 또는 군속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이상 운전직종으로 운전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타 업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업무가 운전자이고 타 업종에 재임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실이 입증될 때는 운전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달리 군복무기간의 운전경력에 대한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군복무기간의 운전경력에 대한 산정방법도 동 규정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기간중 “제○○사단 정비근무대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운전직종으로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운전자자력기록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였던 기간 중 1997년 1월부터 1997년 11월까지와 1999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청구인의 월 운전거리가 최장 “1,380km”에서 최단 “120km”로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였던 1997년 12월부터 1999년 2월까지(206항공대대 수송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의 월 운전거리인 최장 “541km”, 최단 “319km”와 비슷한 정도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기간 중 청구인의 실제 주업무가 운전이었다고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있는 점, 병무청의 병적관리예규(병무청예규 제3-51호) 별표 1 군운전경력 적용기준에 의하면, 육군 장교나 준사관의 경우 경력기준은 “1981. 1. 1. 이후 군차량 직접 운전자로서 병적기록표상에 운전경력이 기록된 자, 자력표상 수송부 운전직근무자에 한해 병적기록표상에 운전경력 기록된 기간”으로, 운전직책은 “○○부대 차량정비장교, 차량장교 수송관, 수송장교, 수송중대 정비장교, 차량 소대장, ○○부대 정비과장, ○○부대 정비소대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육군본부의 자동차 운전규정(육군규정 405) 제20조에 의하면 준사관의 경우 운전직은 “○○부대 차량정비장교, 차량장교, 수송관, 차량수송장교, 차량소대장, ○○부대 정비과장, 운전교관 등 실무운전직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근무한 제○○사단에는 별도의 수송부가 있지 아니하고 수송부의 운용은 정비근무대에서 종합수송부로 운용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제○○사단에 근무한 기간 동안 청구인의 보직도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제○○사단 정비근무대 차량정비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확인서에는 “제○○사단 정비근무대 수송부”에 근무한 것으로, 육군제1989부대장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제○○사단 정비근무대 수송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직책은 일응 병무청 병적관리예규 별표1의 운전직종 중 “○○부대 차량정비장교”, 육군본부 자동차 운전규정 제20조 준사관 운전직 중 “○○부대 차량정비장교”에 해당하고 또한 피청구인이 2000년 개인택시면허심사시 군 경력신청자에 대하여 운전직종으로 인정하였던 “수송관”과 유사한 직책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사단 정비근무대 차량정비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최근 4년간 무사고로 3년이상 운전한 자”라는 개인택시면허신청의 기본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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