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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2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320-11 ○○아파트 302-9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 : 1987. 1. 9. - 1995. 12. 1.)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11월 28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사고운전경력 산정에 있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 무사고운전경력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신청시에 첨부된 무사고운전증명원의 발행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면허신청일을 최종운전종사일로 보아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에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서울지방경찰청발행), 임금대장사본, 복명서, 운전경력증명서((주)○○ 발행)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12. 2.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고, 이 사고이후 1987. 12. 3. - 1995. 12. 1.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11월 28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12. 2. 교통사고로 일으킨 후 사고 다음날인 1987. 12. 3. - 1995. 12. 1.까지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7년 11월 28일로 면허기준에 미달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운전경력산정에 있어 무사고운전경력 기산일은 면허발급전까지 최종운전종사일로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최종운전종사일을 면허신청일로 보아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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