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46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13-17 ○○빌라 101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주)○○ : 1986. 8. 20.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무사고운전경력이 7년 9월 28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5.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 8. 20.(주)○○에 입사하여 영업용택시운전을 시작한 이래 위 운수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여 왔으므로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상 제3순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복명서,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 8. 20.(주)○○에 입사한 사실, 청구인의 최종사고일이 1987. 4. 28.인 사실, 1989년 11월에 11일 승무,1992년 2월3월5월6월7월9월10월11월12월에 각각 11일15일15일14일13일6일14일6일8일 승무, 1993년 1월2월에 각각 4일2일 승무, 1994년 10월에 12일, 1995년 7월에 15일 승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7년 9월 28일이므로 면허기준인 8년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에 미달함이 명백한 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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