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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8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대구광역시 ○○구 ○○동 419의 5 대리인 변호사 배○○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8. 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1998. 9.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기준인 제1항의 “○○시내 동일택시회사 10년이상 근속과 무사고 운전경력 10년이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경력이 동일회사 근무경력 3,973일, 무사고 운전경력 3,509일로서,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98년도 면허확정기준인 무사고 운전경력 3,701일이상에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92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998. 11. 28.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3,826일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중 1994. 6. 21.부터 1994. 9. 4.까지의 구속기간인 76일, 및 1996. 5. 29.부터 1996. 8. 13.까지의 구속기간인 77일, 그리고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61일 등 214일을 무사고 운전경력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3,612일이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기준인 무사고 운전경력 3,701일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위 구속기간동안 청구인이 노동조합장으로서 노조전임자였는 바, 청구인이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활동하면서 구속된 것이고, 청구인이 노동조합전임자로서 노동조합장의 지위를 계속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구속기간동안 다른 대행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구속기간동안에도 계속하여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위 구속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구속되지 아니한 기간인 61일을 무사고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 또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시 운전경력은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조합업무에 전담한 자는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도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구속이란 교도소에 피고인을 구치하는 것을 뜻하고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속기간을 운전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법상식상 당연하다. 나. 청구인은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재임하고 있던 기간 중 1994. 6. 1. ~ 1994. 10. 31. 집시법위반으로 구속된 153일과, 1996. 6. 1. 1996. 7. 31.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기간인 61일을 무사고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결과 동일회사근속기간이 3,973일이고, 무사고 운전경력이 3,509일로 ’98운송사업전면허기준인 무사고 운전경력 3,701일에서 무사고 운전경력이 192일 미달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대구광역시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재직증명서, 무사고경력증명서, 구속기간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8. 17.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였고, 동 공고에 의하면 면허대수는 500대로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운송사업면허를 할 것임을 공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9. 7.“○○시내 동일택시회사 10년이상 근속과 무사고 운전경력 10년이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구속기간을 214일(1994. 6. 1.~ 1994. 10. 31.의 153일과 1996. 6. 1. ~ 7. 31.의 61일)로 하였고,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을 1988. 6. 7.부터 산정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을 3,509일로 하였으며,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98년도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 무사고 운전경력인 3,701일에 192일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속기간은 156일{1994. 6. 21. ~ 1994. 9. 6.의 78일(노동쟁의조정법위반)과 1996. 5. 29. ~ 1996. 8. 14.의 78일(국가보안법위반)}이고, 청구인의 구속기간을 제외한 청구인의 동일회사 근무경력은 4,031일이고, 무사고 운전경력은 청구인의 교통사고야기일인 1988. 3. 14.부터 산정하면 3,651일이 되어 ’98년도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인 무사고 운전경력 3,701일에 미달된다. (2) 살피건대,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에서는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되, 운전자로서 노동조합업무에 전담한 자중 지부장(조합장을 포함한다)과 운수회사별 노동조합장(분회장을 포함한다)의 근무기간은 실제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여도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조합장으로서 노동관계법령 등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된 기간은 청구인이 노조전임자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 노동조합업무에 전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구속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구속기간과 교통사고일자를 착오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을 실제 무사고 운전경력과 달리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실제 무사고 운전경력이 3,651일로서 ’98년도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기준일인 3,701일에 미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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