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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28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위 ○○ 대전광역시 ○○구 ○○동 123-4 ○○빌라 403호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12. 1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택시를 무사고로 10년이상 운전한 자로서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9. 1. 15.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 신청을 하였으나, 택시분야 면허대상자 최하경력인 1순위 무사고운전 10년 5개월 29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9. 4. 17.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면허신청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10년 9개월 14일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0. 9. 23. 교통사고전력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10년 9개월 14일이 아닌 8년 2개월 22일로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0. 9. 23. 일으켰다고 하는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에 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 대한 진정에 의해 청구인의 “범죄혐의 없음”이 입증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1990. 9. 23.의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운전경력상 교통사고로 인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사무처리규정 제7조제3항은 교통사고(피해의 경중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한다)에 관하여 무죄판결등으로 운전자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피해의 경중을 불문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만 집착한 나머지 청구인의 “범죄혐의 없음” 부분을 무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인을 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사업면허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대전지방검창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1990. 9. 23. 교통사고 내용을 보면, 동일 18:40경 청구인이 대전○○바 ○○호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산부인과 앞 노상을 △△동4가 방면에서 ○○천 방향으로 운전함에 있어, 차선을 변경할 때는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을 알리면서 전ㆍ후방 교통상황에 응하며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 때 같은 방향 도로에서 진행하던 대전△△마 △△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한 과실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청구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와의 추돌을 피하고자 급제동하였으나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범죄혐의없음처분이 되었으므로 무사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 바,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 현장조사결과 청구인의 일부자백으로 범증이 충분하나 청구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가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공소권없음처분을 범죄혐의없음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진정을 제출함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이 조사한 진정사건처분통지서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 의해 공소권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재진정에 대한 결과 역시 공소권없음으로 되어 있다. 다.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고, 동조제2항은 면허기준일(모집공고일) 현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 기록을 기준으로 면허기준일(모집공고일)까지의 무사고운전경력으로 하고, 동조제3항은 교통사고(피해의 경중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한다)에 관하여 무죄판결등으로 운전자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는 가정하에 과실의 일부분을 경감시켰을 뿐이지 결코 청구인의 명백한 과실 없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가목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4조,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운전경력확인및심사조서, 공소부제기사유서, 진정사건처분통지, 진정사건처분결과증명원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2. 15.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따라 1999. 1. 16. 청구인은 개인택시신규면허 택시분야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면허신청에 대하여 1999. 1. 19. ~ 1999. 1. 31. 서류심사를 하고 1999. 2. 1. ~ 1999. 3. 25. 개인별 운전경력산정을 실시하였으며, 1999. 4. 15. ~ 1999. 4. 16. 심사결과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 후 1999. 4. 17. 면허예정자를 발표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심사결과를 열람한 후,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8년 2개월 22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1999. 4. 19. 이의신청을 통하여 청구인의 1990. 9. 23. 교통사고 기록은 범죄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청구인이 면허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4. 24. 이의신청에대한회신을 통하여 청구인의 이의가 이유없음을 회신하였다. (라) 대전○○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1990. 11. 1.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의자 위○○은 ......(중략)...... 차선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을 알리면서 전ㆍ후방 교통상황에 응하여 안전하게 차선방향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선으로 변경하면서 진로를 방해한 과실로 그 때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피해자 조△△이 운전하는 대전△△마 △△호 오토바이 진로를 방해한 과실로 피해자가 가해 자동차와의 추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였으나 중심을 잃고 피해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한 것임. 위 건 피의자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한 바, 피해자 진술 및 진단서, 현장조사결과, 피의자 일부자백 등으로 범증 충분하나 가해 운전자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가입사실증명서를 제출하므로 공소권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함이 옳다고 생각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1990.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결정을 하였다. (마) 1993. 2. 16.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발부한 공소부제기사유서에는 공소부제기 이유를 위 경찰관의 의견서로 갈음하고 있다. (바) 1991. 5. 14.자 대전지방검찰청의 진정사건처분결과증명원의 사본에는 1990. 9. 23. 청구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진로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진정인에 대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나, 형식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수사관행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1992. 7. 31.자 대전지방검찰청의 진정사건처분통지 공문의 사본에는 청구인 제출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은 앞서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빗길에 미끄러져 다쳤을 뿐이며 진정인의 택시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 조△△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진정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당청에서 1990. 11. 26. 진정인에게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혐의가 없다고 할 것이나 형식판단을 우선하는 불기소결정의 원칙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한 것이므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대전광역시의 1998, 1999년도분 사업면허 공급대수는 총 230대이고, 이 중 택시분야 공급예정은 190대였으며 사업면허 예정자의 최저운전경력은 10년 5개월 29일이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기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 운전경력증명서와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7조는 무사고운전경력의 산정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되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 없음이 인정되거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범죄혐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 나타나 있는 1990. 9. 23.의 교통사고전력이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였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공소부제기사유서에 위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사고를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7조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범죄혐의 없음을 인정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사유서와 공소부제기이유서는 기록된 교통사고가 무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예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사고의 성격이 청구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중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청구외 대전지방검찰청에 위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수사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은 명백하나 형식판단을 중요시하는 불기소결정의 원칙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이 진정사건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는 청구인이 과실로 유발된 사고라기 보다 청구인에게 실체적으로는 혐의가 없으나 수사 관행상 절차적으로 “공소권 없음”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990. 9. 23.의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10년 9개월 14일로서 동순위의 사업면허 최소기준치인 10년 5개월 29일을 넘어서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사업면허대상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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