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7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광주광역시 ○○구 ○○동 985번지 ○○아파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7. 15. 2000년도 ○○대상자 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10년 이상 무사고와 동일회사에서 8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0. 8. 17.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일 순위내에서 경합되었으나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2000. 12. 18.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합)○○고속에서의 운전경력(12년 2월 2일)과 광주광역시장 표창 수상으로 인한 인정경력(3월)을 합산하여 총 12년 5월 2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에서 5월〔1991. 4.(9일 근무), 1991. 5.(14일 근무), 1991. 6.(15일 근무), 1992. 9.(15일 근무), 2000. 4.(12일 근무)〕의 운전경력에 대하여 이를 각각 1월의 운전경력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일 수(65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12년 2월 7일로 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광주광역시○○사무취급규정(이하 “취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결근ㆍ휴직ㆍ병가 등의경우의 운전경력 산정은 결근 등의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 근무회사에서 인정하여야 하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하되, 그 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결근 및 휴직기간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고, 15일 이상인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결근 및 휴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일수에는 휴일등이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중 1991. 6.과 1992. 9.의 결근일수(각각 15일, 15일)에서 휴일등을 제외하면 15일 미만이 되므로 이를 각각 1월의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시 구비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인 소속 회사에 대하여 임금계산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근무일수를 임의로 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월 근무일수를 26일로 하고 있으므로 13일 이상 근무하면 1월의 운전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취급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을 30일로 하여 15일 이상 근무하면 1월의 운전경력이 있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급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기간 산정은 실제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결근 및 휴직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운전경력을 1월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운전자의 공휴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비록 위 규정에 휴일 등의 일수를 결근일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휴일등은 결근일에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하는 점, 취급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임금명세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취급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는 1월을 30일로 보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중 결근 등으로 일하지 아니한 일수가 그 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15일 이상인 일부 운전경력〔1991. 4.(9일 근무), 1991. 5.(14일 근무), 1991. 6.(15일 근무), 1992. 9.(15일 근무), 2000. 4.(12일 근무)〕에 대하여 이를 일수로 산정(65일)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2년 2월 7일로 산정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110명의 운전경력 12년 3월 6일에 미달되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4조 및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운전경력조회 및 회보서,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확정통보서, 2000개인택시 면허신청자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 및 임금계산명세표,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합)○○고속에서 1988. 5. 14.부터 2000. 7. 15.까지 12년 2월 2일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였고 1999. 3. 6. 피청구인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1순위로 2000. 12. 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합)○○고속에서 2000. 9. 30. 발행한 청구인의 운전경력조회 및 회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5. 14.부터 2000. 7. 15.까지 (합)중앙고속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종사하여 동 회사의 운전경력기간은 12년 2월 2일로 기재되어 있고, 2000개인택시 면허신청자 월별 근무일수 내역서, 운행일보 및 임금계산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일 등은 다음과 같다. ① 1991. 4.의 근무일 수는 9일로, 결근일 수는 17일(1일, 3일부터 9일까지, 11일, 22일부터 25일까지, 27일부터 30일까지)로, 휴일 수는 4일(2일, 10일, 18일, 26일)로 기재되어 있다. ② 1991. 5.의 근무일 수는 14일로, 결근일 수는 13일(1일부터 3일까지, 5일부터 11일까지, 13일부터 15일까지)로, 휴일 수는 4일(4일, 12일, 20일, 28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③ 1991. 6.의 근무일 수는 15일로, 광주광역시 택시 총파업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일 수는 13일(18일부터 30일까지)로, 휴일 수 2일(5일, 13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④ 1992. 9.의 근무일 수는 15일로, 결근일 수는 4일(2일, 4일, 6일, 17일)로, 사고차량의 수리 및 폐차로 근무하지 아니한 일 수는 9일(21일부터 24일까지, 26일부터 30일까지)로, 휴일 수는 2일(5일, 25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0. 7. 15.행한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1순위는 10년 이상 무사고와 동일회사에서 8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로 기재되어 있고, 취업회사에서 운전경력증명 발급은 취업근거서류(취업관계 서류, 배차일지, 급여대장 등)에 의하여 대표자가 직접 확인한 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 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취급규정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발급우선순위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1순위는 “10년 이상 무사고와 동일회사에서 8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로 되어 있고, 취급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경력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매월 20일 이상 운전업무로 근무했을 때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종사한 기간에 결근, 휴직, 병가시에는 휴직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 근무회사에서 인정하고, 면허신청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경우 인정하며 결근 및 휴직으로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으로 15일 미만이면 운전경력은 1월로 하고, 15일 이상이면 근무한 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은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취급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은 운전경력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 문서 또는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소속된 (합)○○고속의 단체협약서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합)○○고속의 취업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1주간 개근한 종업원에 한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근무한 (합)○○고속의 단체협약서 제18조 및 동 회사의 취업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월간 근무일수는 각각 26일로 규정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439명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중 운전경력이 무사고 12년 3월 6일 이상인 110명을 2000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로 확정하면서 청구인은 운전경력(12년 2월 7일)이 이에 미달되어 청구인을 탈락으로 확정한 후 2000. 12.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취급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기간 산정은 실제 운전일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운전을 하지 아니한 휴일등을 결근일 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결근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의 운전경력 산정은 결근등의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근무한 일수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결근등의 일수가 15일 미만이면 1월로 운전경력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동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아 동 조항이 결근등의 일수에 휴일 등의 일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 소속회사의 단체협약에서도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근이 있는 달의 운전경력의 산정은 실제의 근무일수가 아니라 실제의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따라서 이 건에서 문제되는 월중 1991년 6월과 1992년 9월에 관하여 살펴보면, 1991년 6월의 경우 운전일 15일, 휴일 4일(5, 7, 21, 29), 결근일 11일이고 청구인이 18일부터 30일까지 파업기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파업기간에는 주휴일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기간중의 휴일 2일(21, 29)은 결근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나머지 2일(5, 7)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중의 주휴일이어서 이는 결근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달의 총 결근일은 13일이 되어 그 달의 운전경력이 1월로 산정될 수 있고, 1992년 9월의 경우 운전일 15일, 휴일 2일(5, 25), 결근일 13일이고 21일부터 30일까지 청구인이 사고로 차량수리 및 폐차관계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동안에는 주휴일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기간중의 휴일 1일(25)은 결근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나머지 1일(5)은 주휴일로서 결근일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같은 달의 총 결근일은 14일이 되어 이 달의 운전경력도 1월로 산정될 수 있어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모두 12년 3월 7일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운전경력 산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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