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63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인천광역시 ○○구 ○○동 21-9 3/5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7. 6.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2순위 가등급(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 4년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8. 7. 24.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1998년도 면허대상자 최하경력인 2순위 가등급 택시 무사고운전 8년 7개월 23일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8. 11. 30.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9. 7. 20.부터 1989. 11. 22.까지 4개월 3일 동안 ○○교통합자회사에서 수습기사로 근무한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운전경력 미달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되어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니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접수하고 자격요건을 심사하면서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 스스로 면허신청서에서 적시한대로 택시 무사고운전기간 8년 7개월 11일로 산정되었음을 열람시키고 1998. 11. 30. 최종면허처분에서 제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간에도 침묵하고 있다가 최종면허처분 이후에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청구인 근무회사인 ○○교통합자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위서에서 보듯이 확실한 근거서류 없이 발급된 것이며 또한 월별운전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정상적인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 개인별심사카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7. 6.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1998. 7. 24.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기준우선순위 2순위 가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면허신청에 대하여 1998. 7. 25. ~ 1998. 9. 26. 2차에 걸친 심사를 하여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택시 무사고운전기간 8년 7개월 11일로 2순위 가등급에 해당하기는 하나 1998년도 면허대상자의 최하운전경력인 택시 무사고운전기간 8년 7개월 23일에 미달된다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1998. 10. 14. ~ 1998. 10. 15. 열람을 실시하였다. (다) 1998년도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는 250명으로 최하운전경력은 2순위 가등급의 택시 무사고운전기간 8년 7개월 23일이었고 청구인의 택시 무사고운전기간은 8년 7개월 11일로 262순위자였다. (라) 피청구인은 심사결과를 열람하게 한 후 1998. 10. 16. ~ 1998. 10. 27.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1998. 11. 30. 최종적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제출한 1989. 7. 20. ~ 1989. 11. 22.의 운전경력증명서는 ○○교통합자회사에서 발급하였고, ○○교통합자회사가 발급한 경위서에서는 확실한 근거서류를 기초로 발급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으며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근거가 되는 배차일지, 임금대장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택시 무사고운전경력은 8년 7개월 11일로 1998년도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우선순위 2순위 가등급에는 해당되나 청구인은 262번째 순위자로서 우선순위 250위 안에 들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택시 무사고운전경력이 8년 11개월이 넘어 면허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1989. 7. 20. ~ 1989. 11. 22.의 운전경력증명서는 월별운전경력사실확인서의 첨부가 없을 뿐만아니라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교통합자회사에서도 임금대장 및 배차일지에 근거하여 발급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운전경력증명서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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