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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7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35-1 ○○빌라 B-301 대리인 변호사 정○○, 김○○, 신○○, 한○○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1. 1. 5.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따라 “대구시내 택시 또는 시내버스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중인 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1. 2.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다른 신청자에 비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이 적다는 이유로 2001. 4. 21. 면허예정자에서 제외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5. 8.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2001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확정ㆍ공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일회사 운전경력 및 무사고 운전경력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1999. 6. 3.부터 1999. 7. 17.까지 운휴기간 45일 및 2000.3. 17. 부터 2000. 6. 14.까지 운휴기간 90일, 합계 135일을 차감한 후 피청구인이 다른 신청자에 비하여 무사고 운전경력이 적다는 이유로 면허예정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전자의 기간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교통주식회사의 부도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소중지 상태에서 도피하고 버스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들까지 종적을 감추어 유류공급 등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청구인의 운행차량 뿐만 아니라 ○○교통 소속 모든 시내버스가 운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빚어진 일이며, 후자의 기간은 ○○교통의 채권자들이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토큰을 압류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서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므로,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대구광역시훈령 제947호)에 따라 신청인들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동 규정 제3조제2항 각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것이고 특히 개인택시면허의 취지는 장기간 동안 성실하게 경력이 많은 자에게 주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본인의 실수가 아닌 타인에 의한 부도라 할지라도 사실상 운행하지 않은 부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함은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및 첨부자료, 신규면허확정자명단, 이의신청서, 경력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이의신청심사결과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 1. 5.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공급대수 255대 중 면허자격기준 1항에는 212대를 부여하고, 2항과 3항에는 각각 13대와 30대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위 면허자격기준 1항가호의 “대구시내 택시 또는 시내버스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회사에서 11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전산에 의하여 청구인과 같은 자격기준 신청자들의 경력우선기준인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한 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은 4,192일로서 다른 운전자보다 경력우선순위에서 뒤져(당시 면허가능 최저일수는 4,237일), 2001. 4. 21. 청구인에 대하여 면허예정자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와 전산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3. 5. - 2001. 1. 5. 기간동안 주식회사 ○○교통에서 4,325일을 무사고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무기간 중 휴업하였던 1999. 6. 3. - 1999. 7. 17.의 45일과 2000. 3. 19. - 2000. 6. 14.의 88일을 공제하여 위 무사고운전경력(4,192일)을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1. 4. 27. 본인의 실수가 아닌 타인에 의한 부도로 인하여 5개월 정도 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력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 경력심사위원회가 2001. 5. 7. 심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이의는 불인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이 2001. 5. 8. 대구광역시공고 제2001-182호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01. 1. 5.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경력우선순위기준은 무사고운전경력이고,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하여 결근 또는 휴직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경력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경력에서 실제로 133일간은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전한 기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경력산정에 있어 휴업기간을 제외한 것은 수긍이 가고 이러한 판단하에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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