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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28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580-2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주)○○ : 1986. 9. 23. - 1987. 9. 30., (주)□□ : 1988. 1. 27.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동일택시회사 근속경력이 3년 4월 9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5.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이하 ‘소속회사’라 한다)에 근무중 개인적인 사정(질병 : 신체허약에 따른 어지럼증)으로 1992. 3. 1.부터 1992. 7. 21.까지 휴직을 하고 같은 해 7. 22. 복직하였는데, 당시 소속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 이내로 한정하고, 다만 사정에 따라서 노사협의하에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게 된 청구인은 소속회사와 협의하여 근속수당을 포기하는 대신 휴직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던 바, 1992. 3. 1.부터 1992. 7. 21.까지는 퇴직기간이 아니라 휴직기간이고 이러한 사실은 동 기간중에도 청구인의 의료보험피보험자격 및 국민연금자격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증명된다 할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소속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금대장 및 1994. 7. 31.자 퇴직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3. 1. 퇴사후 1992. 7. 22.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때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1년이 지난 1993년 8월부터 근속수당을 받은 것을 보면, 청구인이 휴직기간이라고 주장하는 1992. 3. 1. - 1992. 7. 21. 기간은 휴직기간이 아니라 퇴사 및 재입사기간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이지만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해서 소속회사와 합의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근속수당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믿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정한 1995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동일택시회사 근속기간산정은 면허신청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동일 택시회사 근무중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근무중일 경우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근속경력 산정). 다만, 퇴직후 익일 동일회사에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결근ㆍ휴직의 경우는 상기규정에 의한 경력산정기준과는 별도로 동일회사 신분이 계속되는 한 근속은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일택시회사 근속자중 퇴직금수령자는 퇴직처리가 되지 아니하였다 할 지라도 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금대장, 배차일보등에 의거 퇴직금 수령일 이후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된 경우(관련서류없이 인우보증 등으로는 인정불가)는 익일 재입사로 간주 근속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증명서, 임금대장, 평균임금및퇴직금신청서(1994. 2. 19.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회사 최초입사일이 1988. 1. 27.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1992. 3. 1. - 1992. 7. 21. 기간동안 청구인이 소속회사에서 퇴사한 것인지, 휴직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관련서류의 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한 바, (가)먼저, 평균임금및퇴직금신청서등 퇴직관계서류상에는 청구인이 1992. 3. 1. 소속회사에서 퇴사한후 1992. 7. 22. 재입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1992년 8월부터 1993년 7월까지는 청구인에게 근속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나) 청구인이 제출한 휴직원,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장 명의의 운전근로자취업등록확인서, 의료보험료납입확인원,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3. 1.자로 소속회사에서 휴직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취업운전자명부에는 청구인이 1988. 1. 27.소속회사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퇴직기간이 아니라 휴직기간이라고 주장하는 1992. 3. 1. - 1992. 7. 21.의 기간중에도 청구인의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 및 국민연금자격이 계속 유지된 사실, 위 기간동안 의료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본인기여금과 회사부담금을 청구인과 소속회사가 각각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소속회사의 취업관계서류상에는 청구인이 1992. 3. 1.소속회사에서 퇴사하고 1992. 7. 22.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확인한 취업운전자명부에는 청구인이 1988. 1. 27.소속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기간동안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중 회사부담금을 청구인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점, 그 보험료의 납부가 연체된 적이 있다거나 또는 청구인이 소속회사에서 퇴사후 임의계속가입하여 피보험자자격이 유지되었다거나 하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 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동일택시회사 근속경력을 계산하면 총 7년 10월 4일이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 요건중 동일택시회사에 7년이상 근속한 자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동일택시회사 근속경력이 면허요건에 미달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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