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20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서울특별시 ○○구 ○○동 7-22 ○○빌딩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18.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5-323호)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과거 6년간의 운전경력이 1년 5월 12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1989. 10. 22. - 1991. 3. 31.의 17월 10일간 및 1991. 10. 26. - 1993. 11. 30.의 25월 5일간 도합 42월 15일간은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되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고 임금을 전액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또한 1994. 11. 1. - 1995. 11. 24. 기간동안은 회사의 노동조합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이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면허지침에 의하면 운전경력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되어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므로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노동조합장으로 재직기간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어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조전임 간부중 재직기간 동안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자는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고 기타 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한 자에 대하여 운전경력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및 근무상황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출경력은 ○○에서 근무한 1987. 8. 2. - 12. 9.간의 4월 8일 및 □□에서 근무한 1987. 12. 10. - 1995. 11. 24.간의 7년 11월 15일 도합 8년 3월 23일이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1989. 10. 22. - 1991. 4. 19., 1991. 10. 26. - 1993. 11. 30. 및 1994. 11. 1. - 1995. 11. 24.기간은 청구인이 실제로 운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를 면허지침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의 최근 6년간의 운전경력은 1년 5월 12일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미만으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전경력은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노동조합장으로 재직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노동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는 1994. 11. 1. - 1995. 11. 24.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만으로는 그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없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운전경력은 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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