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6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79-4 ○○아파트 102동 1204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01. 5. 31.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모집공고에 따라 “동일회사근속 10년 8개월의 무사고”로 자격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1. 6. 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퇴직후 재입사하였으므로 그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다른 신청자에 비하여 동일회사근속연수가 적다는 이유로 2001. 10. 11. 면허예정자에서 제외됨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유한회사 ○○실업에서 1990. 9. 29.부터 2001. 5. 31.까지 무사고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3. 10. 31.청구인의 가정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퇴직하였으므로 동일회사에 계속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국민연금가입내역이나 의료보험증 등을 보더라도 계속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하다. 나. 청구인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라고 하는 1993년 11월에도 6일간격으로 4일을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일회사 근무중 퇴직하였다가 7일이내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는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의 규정에 의해서도 근속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의 근무경력확인소송시 2000. 10. 4.자 청구외 한○○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8. 14. 입사하여 1993년 10월말 개인사정으로 그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도 그후 매월 20일이상 근무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고 있다. 라. 이 건 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24명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8명에 대한 운전경력을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입ㆍ퇴사기록과 ○○관리소의 운전경력 및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31.퇴사하여 1993. 12. 1.재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일회사근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1993년 11월 급여명세서 및 청구인소속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는 위 11월에 청구인이 4일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및 의료보험카드의 내용으로도 위 11월의 청구인의 근무일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동안은 근속으로 볼 수 없다. 다.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심판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직접 하여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증인신문조서, 청구인소속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의 확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개인별심사카드, ○○관리소의 운전경력전산자료, 200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모집공고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 5. 31.자 200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모집공고에 의하면, 택시운전경력자에 대하여 동일택시회사근속기간과 무사고운전기간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여 194대를 면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1. 6. 18.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소속 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의 2001. 9. 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10. 31. 가정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돈이 필요하여 사직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1993년 11월분 급여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야간 4일을 근무하여 9만 5,05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전국자동차운송사업전산관리소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일실업에 1990. 9. 29. 입사하여 1993. 10. 31.자로 퇴사한 후 1993. 12. 1. 재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개인별심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9. 29. ○○실업에 입사하여 1993. 10. 31. 퇴사한 후 1993. 12. 1. 재입사하였으므로 근속기간이 7년6월로 인정되었고, 1993. 10. 31.이전의 경력을 근속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면허발급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2001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동일택시회사 근속연수 및 무사고기간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4호에 의하면 동일회사 근무중 퇴직하였다가 7일이내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사정에 의하여 1993. 10. 31.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후 7일을 훨씬 초과한 1993. 12. 1. 재입사하였고, 1993년 11월의 근무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만한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퇴직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것이고,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었다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계속근로연수미달을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24명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8명에 대한 운전경력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일 뿐 아니라 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심판으로 정보공개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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