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5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995번지 ○○아파트 307호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1. 6. 18. 200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2001. 7. 12.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자격(최근 4년중 3년이상 무사고 운전)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중 청구인의 근무회사인 ○○운수주식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전기사의 보직을 가지고 신입 운전원의 운전실기교육 및 사고운전원의 교정교육의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기간(1996. 8. 1.부터 2001. 6. 1.까지 4년 10월)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2001. 10. 19.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1985. 2. 8. 위 청구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종사하여 오던중, 1996. 7. 하순경 회사로부터 신입사원의 운전실기교육 및 교정교육담당자가 없으니 실력 있고 운전자 중 고참인 청구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육담당자로 일하라는 지시를 받고, 운전자겸 교육담당자로서 신입운전원들의 운전실기교육과 사고운전원 교정교육을 시키면서 통근버스를 운전하고 매일 노선현장에 나가서 운전점검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운전근무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2001. 5. 15. 광주광역시 훈령 제801호. 이하 “광주광역시개인택시면허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은 기본자격을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광주광역시개인택시면허규정 제6조제1항 본문은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항제5호는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소속회사의 관리직 등 타 업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되 주 업무가 운전자이면서 타 업종에 재임하는 동안 실제 운전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력중 1996. 8. 1. - 2001. 6. 8.(4년 10월)의 기간은 ○○운수(주)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운전경력확인서ㆍ월별운전일수확인서에서도 운전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운수(주)사령원부 등 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1985. 2. 8. - 1996. 7. 31. 및 2001. 6. 9. 이후는 운전원으로 되어 있으나, 1996. 8. 1. - 2001. 6. 8.의 기간은 운전원이 아닌 사무원(교육훈련담당)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기간동안 청구인의 주업무는 운전이 아닌 사무원(운전자교육훈련담당자)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개인택시면허규정 제2조ㆍ제6조제1항제5호에 의한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나. 2001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광주광역시 공고 제2001-291호) 제5항 시내버스 운전자의 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 내용에 “광주시내버스를 14년 이상 무사고와 동일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하여 운전중인 자”로 규정되어 있듯이 실제 시내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통근버스, 운전실기교육에 따른 운전경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로 인정되므로, 그 면허기준 및 면허를 위한 심사방법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스스로 정한 광주광역시개인택시면허규정상의 면허기준 및 심사방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기준이 면허 신청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면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피청구인이 광주광역시개인택시면허규정을 신청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청구인이 사무원(운전자교육훈련담당자)으로 근무한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2001. 5. 15. 개정 훈령 제801호) 제2조, 제3조, 제6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2001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운전경력확인서, 월별운전일수확인서, 경력증명서, 200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운전경력열람 및 이의신청, 200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확정,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보, 확인서, 연도별 교정교육(운전)실시 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1. 6. 18. 2001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광주광역시 공고 제2001-291호)를 하자, 청구인이 2001. 7. 12. 피청구인에게 시내버스 부문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다. (나) ○○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이 2001. 7. 2. 발급한 운전경력확인서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2. 8.부터 1996. 7. 31.까지 11년 5월 23일 및 2001. 6. 9.부터 2001. 7. 1.까지 23일의 운전경력이 있는 것으로, 1996. 8. 1.부터 2001. 6.1.까지 4년 10월간 사무원으로서 운전원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운수주식회사의 담당과장이 확인한 월별운전일수확인서에 의하면 1996. 7. 이전 및 2001. 6.이후는 매월 20일 이상 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6. 8.부터 2001. 5.까지는 운전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고○○이 2001. 9. 21.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안전 관리자로서 ○○운수주식회사 운전원 교육훈련 담당자로 1996. 8. 1.부터 2001. 6.1.까지 근무하면서 신입 운전원 운전실기 교육과 사고 운전원 교정교육을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운수주식회사의 신규 운전원 취업전 교육일정표에 의하면 각 기수별로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연도별 교정교육(운전)실시 기록(교육과)에 의하면 1996. 8. 1.부터 2001. 6. 1.까지 교정교육을 받은 자의 성명, 차량번호 및 노선번호가 일자별로 정리되어 있다. (바) 광주광역시개인택시면허규정 제2조제1호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취득의 기본자격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인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1. 10. 19. 청구인의 경력중 1996. 8. 1.부터 2001. 6. 1.까지의 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자격(최근 4년중 3년이상 무사고 운전)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재량사항으로 인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수여여부는 피청구인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기준을 정한 광주광역시개인택시면허규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인 자의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허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광주광역시개인택시면허규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 관리직 등 타 업종에 재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업무가 운전자이고 타 업종에 재임하더라도 실제 운전한 사실이 입증될 때는 운전한 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운전경력에 대한 산정방법도 광주광역시개인택시면허규정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6. 8. 1.부터 2001. 6.1.까지 4년 10월간 운전자겸 교육담당자로서 신입운전원들의 운전실기교육과 사고운전원 교정교육을 시키면서 통근버스를 운전하고 매일 노선현장에 나가서 운전점검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운전근무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사무원으로서 운전원교육훈련을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월별운전일수확인서에도 운전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비록 교육훈련의 과정 그밖의 사유로 일부 운전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청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대상분야인 시내버스 부문의 경력에 해당하는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를 운전한 경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무원으로서 운전원교육훈련을 담당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운전경력 산정방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사무원으로서 운전원교육훈련을 담당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자격인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 광주광역시개인택시면허규정 및 공고내용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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