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9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15번지 4호 ○○연립 307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7. 22.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3년간 과태료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바 있어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의 이유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 3회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이나,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관할청은 법 제74조제1항 각호 및 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적격판정 사유가 된 1996. 5. 15.의 승차거부행위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이 1996. 9. 12.자로 되었으므로, 이는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원인발생일로 30일을 훨씬 초과한 4개월이 넘은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1996. 5. 15.의 승차거부행위와 이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은 이 건 처분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3년간 2회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것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6. 5. 15. 승차거부로 적발되어 1996. 9. 12. 과태료 20만원, 1997. 4. 16.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7. 5. 8. 과태료 20만원, 1997. 12. 24.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4. 15. 3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아 1998. 5. 1. 20일간의 택시운송사업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송절차를 다투지 아니하고 180일 도과하여 이에 대해서는 불가쟁력과 공정력이 발생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행정처분을 위반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행정청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여 위반자에 경각심과 행정청의 처분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확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제76조제1항, 제85조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제10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심사결과통지서, 개인택시운전자 위반사항 적발 및 처분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5. 15. 승차거부로 적발되어 1996. 9. 12. 과태료 20만원, 1997. 4. 16.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7. 5. 8. 과태료 20만원, 1997. 12. 24.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4. 15. 3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처분받았으며, 1998. 5. 1. 법 제7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20일간의 택시운송사업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외 김○○은 1996. 5. 15. 청구인이 같은 날 09:05경 ○○국내선청사에서 승차거부를 하였다며 공항 관할관청인 청구외 ○○구청에 신고하였고, 청구외 ○○청장은 1996. 7. 22. 청구인의 업무상 관할관청인 청구외 △△구청장에게 “법규위반차량 적발통보”를 하였다. (다) 위 △△구청 소속 청구외 윤○○ 서기가 1996. 8. 13. 신고내용과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1999. 9. 10. 위 △△구청은 제9회 교통민원신고실무심의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승차거부에 대한 위반내용을 확정ㆍ의결하였고, 위 ○○구청장은 1996. 9. 12. 청구인에게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7. 2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위 공고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결격자임”을 포함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8. 10.경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5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6. 5. 15. 승차거부로 적발되어 1996. 9. 12. 과태료 20만원, 1997. 4. 16.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7. 5. 8. 과태료 20만원, 1997. 12. 24.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4. 15. 3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은 바 있고,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한 것은 1999. 7. 22.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3년(1996. 7. 23. ~ 1999. 7. 22.)의 기간동안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관할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적격판정 사유가 된 1996. 5. 15.에 한 승차거부의 경우 그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은 1996. 6. 15.까지 부과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996. 9. 12.자로 부과되었으므로 법률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0일 이내의 처분”은 법 제74조제1항 각호 및 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 사업면허취소처분 또는 사업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이며,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의미하고 이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30일간의 시기제한”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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