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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29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광주광역시 ○○구 ○○동 400번지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 회사인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가 아닌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1998. 4. 29. 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86년 4월 1일자로 ○○운수(이후 ○○택시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 입사하여 이 건 처분 대상 기준일인 1997. 12. 20.까지 동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재직하여 오던 중 1998년도 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가 있자무사고운전경력 및 동일회사근속기간 11년 8월 20일의 면허우선순위 1순위(10년이상 무사고 및 동일회사 8년이상 근속)로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96년도 사업신청시와 1998년도 사업신청시에 각각 제출한 사령원부상의 기재 사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력조회를 한 후 청구인이 운전기사가 아닌 영업부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기 각 사령원부상의 기재 내용이 달라졌던 이유는1989년 6월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김○○이 가출을 하여 청구인이 영업용택시를 이용하여 처를 찾으러 다니느라고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미안하여 그 당시 업무를 보던 청구외 유○○에게 휴직처리를 부탁하였으나 87세의 고령인 위 유○○이 귀가 어두운 관계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휴직이 아니고 퇴사한 것으로 기록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이 건 사업면허 신청시에 소속회사인 ○○택시 사장인 청구외 심○○과 함께 공증을 거쳐 착오 기재된 사령원부의 내용을 정정하여 제출함으로써 비롯된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력산정을 하여 10년 9월 21일의 무사고운전경력 및 동일회사근속경력을 확정하였는데 이번에는 청구인이 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다. 청구인이 6년전 현재의 동거녀인 청구외 김○○에게 잘 보이고자 ○○택시 이사겸 영업부장인 청구외 심○○의 묵인하에 청구인의 명함에다 영업부장이라는 직함을 새겨 넣고 한동안 영업부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는 운전기사였었고 청구인은 배움이 짧아 한글 해독도 어려운 형편인데 영업부장의 업무를 했을 리가 만무하며 다만 위 심○○이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해서 심○○이 업무상 필요할 때 잠깐씩 청구인이 모는 택시를 이용하여 수행한 사실 밖에 없고 사업면허 신청시 제출한 사령원부상에 명백히 운전기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심○○을 비롯하여 ○○택시 소속 운전기사들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사실이 아닌 사유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6년도 사업면허를 신청할 당시 첨부한 사령부상에는 1986. 4. 1.부터 1989. 6. 25까지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다가 퇴사한 후 1990. 4. 1. 재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 역시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 1998년도 사업면허 신청시에 돌연 1989. 6. 26부터 1990. 3.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청구인이 퇴직한 것이 아니라 휴직한 것인데 업무처리자가 잘못 알아듣고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고 하며 공증을 거쳐 수정한 사령부 사본과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바, 이의 진위 여부를 밝히고자 조사해 본 결과 청구인이 소속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재직한 것이 아니라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영업부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전부터 영업부장직함을 새긴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대외적으로 영업부장을 자처했던 점과 1991년 이전의 배차일지 및 임금대장 등 주요문서들이 폐기됨으로써 이를 반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제출한 사령부상에서 청구인이 휴직을 하였다면 재임용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일자를 1990. 3. 31.이 아닌 1989. 7. 1.로 정정한 점 등 사실로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상위 내용들을 개인택시면허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재적위원 11인 중 9명이 참석하여 이의 과반수인 7명이 96년도 사업면허 심사시에도 영업부장이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부결 처리를 한 바 있으니 처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동 면허 신청에 대해서도 부결한다는 의견을 내어 이 건 처분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광주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열람대장,사업면허심사안, 사업면허개인별심사조서, 회사대표의 사실확인원, 심사의결서, 운전경력조회및회보서 및 사업면허대상자확정공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령원부, 운전경력증명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1986년~1997년), 배차일지(1992년~1997년), 임금대장(1993년~1997년), 공증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4. 1. ○○택시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2. 20. 1998년도 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고 1998. 1. 20.부터 1998. 1. 24.까지 5일간 신청자 접수를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11년 8월20일의 무사고 운전경력 및 동일회사근속의 면허우선순위 1순위(10년이상 무사고 및 동일회사 8년이상 근속)로 동 사업면허에 대한 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사업면허신청을 하면서 1996년도 사업면허신청시에 제출하였던 사령원부상의 1989. 6. 25. 퇴사 및 1990. 4. 1. 재입사라는 기재 내용을 당시 업무처리자의 착오라는 이유로 1989. 7. 1. 재입사 및 1989. 7. 1.부터 1990. 3. 31.까지의 휴직으로 정정하여 ○○택시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심○○과 함께 공증을 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력관계가 불명확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96년 사업면허 신청시에도 청구인의 영업부장 근무 여부로 경력조회를 하였으나, 91년 이전 관련 서류의 폐기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어렵게 되자, 사업면허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위원 전원 일치의 부결판정을 받아 사업면허제외처분을 한 사실을 발견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1998. 4. 27.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면허건을 사업면허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사업면허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9명 중 7명이 96년도 사업면허심사시와의 형평을 기한다는 이유로 부결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4.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작성한 98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 및 동일회사근속년수가 10년 9월 21일로 조사ㆍ기록되어 있으며, 탈락 사유로는 영업부장근무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사) 처분 불복자의 이의 신청시의 참고자료로 피청구인이 작성한 최종적인 경력공개열람대장에도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 및 동일회사근속년수가 10년 9월 21일로 조사ㆍ기록되어 있다. (2) 우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 및 동일회사근속년수가 사업면허신청 면허우선순위 1순위(10년이상 무사고 및 동일회사 8년이상 근속)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98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서 및 경력공개열람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 및 동일회사근속년수가 10년 9월 21일인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가 아닌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1986년부터 1992년까지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에도 청구인의 직책이 운전기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배차일지 및 임금대장등에서도 타 운전기사와 급여액이나 그 밖의 면에서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액차이 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 소속 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심○○을 포함한 소속 운전기사들도 청구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명함상의 기재와 대외적 사칭행위 사실만을 근거로 영업부장 근무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잘못된 사실인정에 근거하여 행한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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