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1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인천광역시 ○○구 ○○ 4동 306-1 ○○아파트 나-107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6. 27. 199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2순위 마등급(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사업용자동차 10년이상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1년이상 경과된 자로서 사업용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하여 1996. 7. 22. 피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1. 3. 13.부터 1995. 8. 10.까지 근무하였던 회사인 (주)○○교통이 인천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요건(당해 운전경력중 최종운전경력일로부터 2년이상 계속하여 인천시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11. 30.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1968. 4. 30. 인천으로 이주하면서 인천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인천시내택시운전을 계속하였고, 1981. 4. 2. (주)○○교통(당시에는 인성여객)에 버스운전자로 입사하여 1988. 9. 5. 사직하였다가 1991. 3. 13. 다시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5. 8. 10. (주)○○교통의 경영악화로 부득이 퇴직하게 되었으며, 1995. 8. 13. 택시회사인 (주)◎◎교통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여 청구인은 만 22년을 넘게 인천시내에서만 운전해 왔고, ○○경찰서장의 모범표창장, 1995. 5. 15.에는 경찰청장의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수여받는 등 운전업무에 사명의식을 갖고 시민의 안전수송과 친절봉사,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해 전념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의 기준이 되는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이하 “인천사업면허처리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서 “전국면허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인사기록카드상 인천지점 또는 인천영업소에 소속되어 운전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사를 멀리 타 시ㆍ도에 두고 있는 전국면허업체의 경우에는 인천을 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사기록카드상 인천지점 또는 인천영업소에 소속되어 운전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일응 이해되지만,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주)○○교통은 1962년부터 34년간 인천에서 차고지인가를 받아 사실상 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여 왔고 (주)○○교통의 시외버스는 서울특별시 ○○동에서 인천광역시 여러 지역을 거쳐 인천광역시 ○○동ㆍ○○동ㆍ○○동 또는 ○○동간을 운행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1971. 3. 13.부터 1995.8. 10까지 위 시외버스의 운전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주)○○교통이 인천에 별도의 영업소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과거 계속하여 면허를 내어주던 것을, 인천사업면허처리규칙 제7조제1호나목의 내용이 전혀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6. 개인택시면허를 처리하면서 위 규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청구인을 제외시킨 처분은 청구인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위배한 것이며, 매년 개인택시면허대상자모집공고시마다 해오던 공청회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금번에는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의 기준이 되는 인천사업면허처리규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서,인천사업면허처리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당해 운전경력중 최종운전경력일부터 2년이상 계속하여 인천시에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고,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천시 운전경력의 인정범위는 전국면허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인사기록카드상 인천지점 또는 인천영업소에 소속되어 운전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교통은 주사무소가 경기도 ○○시 ○○구 ○○동 660-3번지이고, 차고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173-116번지로 되어 있으나, 인천에 영업소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이고, 청구인은 1991. 3. 13.부터 1995. 8. 10.까지 위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인천사업면허처리규칙에 적합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 인천사업면허처리규칙 제2조제4호 및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운송시설)인가증, (주)○○교통 노선계통도, (주)○○교통의 확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 개인별 심사조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심사의결서, 199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확정자 공고,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에 관한 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주)○○교통의 시외버스를 1991. 3. 13부터 1995. 8. 10까지 운전하였고, 1995. 5. 15. 경찰청장으로부터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받았다. (나) 1996. 6. 27.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라 1996. 7. 22.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처리기준 우선순위 2순위 마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면허신청에 대하여 전국면허업체로서 인천에 영업소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인 (주)○○교통에 청구인이 소속되어 1991.3. 13.부터 1995. 8. 10.까지 근무함으로써 2년이상 계속하여 인천에서 운전하지 않아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 부적격한 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인천광역시운송사업면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을 하였다. (라) (주)○○교통은 전국면허업체로서 주사무소가 경기도 ○○시 ○○구 ○○동 660-3번지이나, 인천광역시로 승격한 이후 인천광역시 ○○구 ○○동 404-2번지에서 차고지인가를 받아 동 장소에서 사실상 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여 왔고, 1993. 7. 인천광역시 ○○구 ○○동 173-116번지로 차고지변경인가를 받아 계속 사실상 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여 왔으며, (주)○○교통의 시외버스의 노선은 서울특별시 ○○동에서 인천광역시의 여러 지역을 거쳐 인천광역시 ○○동ㆍ○○동ㆍ○○동 또는 ○○동이고, 청구인은 1991. 3. 13.부터 1995. 8. 10.까지 위 회사의 시외버스운전자로 근무하였다. (마)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등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에 관한 규정에는 인천사업면허처리규칙과는 달리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소속된 전국면허업체가 당해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영업소나 지점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바)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천에 영업소나 지점이 없는 전국면허업체에 소속된 운전자에 대한 인천시내 운전경력인정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과거에도 이에 관하여 동일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경력을 인정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인천사업면허처리규칙상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천에서의 운전경력의 인정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전국면허업체의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기록카드상 인천지점 또는 인천영업소로 소속되어 운전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1. 3. 13.부터 1995. 8. 10.까지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주)○○교통이 인천지점이나 인천영업소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천에 영업소나 지점이 없는 전국면허업체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운전한 경력을 인천광역시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거에 동일한 면허처리규칙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여 왔고, 청구인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서 1991. 3. 13.부터 1995. 8. 10.까지 (주)○○교통의 시외버스를 운전하였으며, 1995. 5. 15. 경찰청장으로 부터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받았고,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주)○○교통의 차고지는 인천에 있었고 사실상 인사, 노무관리 등을 차고지에서 관장하여 왔으며, 위 회사의 시외버스는 서울특별시 ○○동을 출발하여 인천광역시 여러 지역을 거쳐 인천광역시 ○○동ㆍ○○동ㆍ○○동 또는 ○○동간을 운행하였고,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천사업면허처리규칙과는 달리 이 건과 같은 개인택시면허신청에 대하여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우선순위 2순위 마등급에 해당하는 자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생활의 안정성, 국민의 기득권보호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보다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1991. 3. 13.부터 1995. 8. 10.까지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주)○○교통이 인천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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