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6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984-17번지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광주민주화운동의 피해자로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격으로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신청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장애정도가 상이등급외인 기타 등급에 지나지 않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에 의한 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면허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5. 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1980. 5. 27.연행된 후 다음날 훈방되었으며 연행기간 중의 구타로 인한 육체적 피해와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위원회로부터 1994. 1. 11. 808만400원의 보상금지급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청구인은 후유증이 재발되자 동위원회에 기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동위원회에서는 1998. 5. 6. 청구인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직접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장해등급판정과 의료지원금산정을 위한 검진을 받도록 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검진을 마치고 오는 10월에 그 보상금 지급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98년도 사업면허 공고시 면허발급 우선 순위에서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 역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와 같이 광주민주화 운동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해정도가 경미하여 기타등급 판정자라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등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접수한 후 하자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하자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이를 사전에 관련 신청자들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이에 대한 해명이나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가운데 “ 5. 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는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여 모집신청을 받았는데 모집공고상에서도 나왔듯이 “ 5. 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라 함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정한 부상을 입은 자이다. 나. 청구인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2일간의 구속 연행을 당한 자라는 이유로 1994. 1. 11. 생활지원금등의 위로금으로 808만400원을 수령한 바 있으나, 그 상이 정도가 경미하여 장해등급 판정시에 등외 등급인 기타2등급을 받았기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정한 부상을 입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면허대상자에서 탈락한 바,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조 광주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금내역서, 검진일정통보서, 운전경력공개서, 무사고영년표시장, 피청구인이 제시한 개인택시면허신청자운전경력공개열람대장,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확인결과통보, 진단서 및 사업면허대상자확정공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980. 5. 27. 광주광역시 ○○동 소재 임시 ○○에 연행된 후 다음날 훈방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3. 6. ○○○심의위원회에 구금ㆍ구속자 자격으로 보상금신청을 하였고 1994. 1. 11. 동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외 등급인 기타2등급의 결정을 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연행ㆍ구금일수보상금, 생활지원금 및 위로금)인 808만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광주광역시훈령상에는 면허발급우선순위 중 국가유공자의 경우 “5. 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1997. 12. 20. 98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기타사항 카항에서 “국가유공자 중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라 함은 광주민 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 법률이 정한 부상을 입은 자로 공고일 현재 면허조건을 갖추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로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98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 따라 무사고운전경력 10년 1월 26일의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피청구인에게 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장해 정도는 상이 등급외인 기타 2등급에 지나지 않으므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정한 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4.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운송사업조합 및 운수회사등에 신청인들의 경력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배포한 후 1998. 3. 26부터 4. 6 까지 1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바) 청구인은 위 연행기간중에 생긴 부상의 후유증을 이유로 1998. 5. ○○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이전과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타2등급의 판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이틀동안 연행ㆍ구금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상이등급(1~14등급)외인 기타2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에게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상의 상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지원금을 제외한 생활지원금 및 위로금등만 지급되어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동법이 정한 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10일간의 경력공개ㆍ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사업면허신청자들에 대하여 운전경력등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이 건 처분을 한 바, 이 건 처분이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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