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02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단지 1007동 905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12. 1.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3순위(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5. 12. 1. 피청구인에게 운전경력증명서(★★상운(주) : 1986. 1. 30. - 1995. 11. 30.)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제출경력중 1994. 4. 30. 교통사고가 있어 무사고운전경력이 2년미만으로서 면허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1996. 5.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면허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4. 30경 그 당시 초보운전이었던 청구외 이○○이 프라이드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청구인의 영업용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을 뿐인데, 그 사고의 정도가 사소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에는 교통사고로 기록되지도 않았고, 피청구인의 199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및처리요령(이하 “면허지침”이라 한다)에는 무사고운전경력은 인적피해물적피해가 없는 것(시 지방경찰청발급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란에 사고기록이 없을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면허지침에 무사고운전경력은 인적피해물적피해가 없는 것(시 지방경찰청발급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란에 사고기록이 없을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 면허지침상의 운전경력증명서는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된 자료로 한다는 것이지 운전경력증명서의 기록을 절대적이고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최종사고일은 1994. 4. 30. 이고, 따라서 자격요건상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기간을 미달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995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및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한다. 다만,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무사고운전경력은 인적피해물적피해가 없는 것(시 지방경찰청발급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란에 사고기록이 없을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보험회사사고접수상세조회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청구외 이○○의 탄원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운전경력증명서상에는 1986. 12. 19. 교통사고가 최종의 교통사고로 기록되어 있으나, ○○보험회사사고접수상세조회서상에는 청구인이 운전하는 서울○○파 ○○호 차량과 청구외 이○○이 운전하는 인천 ○○로 ○○호 차량이 1994. 4. 30. 10:30경 서울특별시 ○○동 ○○갤러리앞 골목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위 이윤정이 자신의 과실이 더 크므로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청구인의 1995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계획및처리요령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시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란에 사고기록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운전경력증명서에는 1986. 12. 19.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최종교통사고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작성된 사고접수상세조회서에 청구인이 1994. 4. 30.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록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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